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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FTA 비준, 무기명투표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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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FTA 비준, 무기명투표 음모

여야, 낙천낙선운동 의식해 무기명 투표 선호

오는 9일 표결 예정인 이라크 추가파병-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 주요현안에 대해 국회가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총선에서의 '국민 심판권'을 원천봉쇄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무기명 비밀 투표 남용**

국회에서의 표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112조 1항은 "표결할 때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명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의 취지는 각 의원들의 표결내용을 회의록 기록으로 남게 만들고 이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정당뿐 아니라 국민과 유권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그러나 국회법 112조 2항은 '예외적 표결방법'으로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ㆍ전자ㆍ호칭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이러한 '예외적 표결방법'인 무기명 투표를 남용하려 한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12월30일 7명 비리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전원 부결돼, "국회가 비리의원 감싸기의 온상이냐"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을 때의 표결 방식도 다름아닌 무기명 비밀투표였다.

***FTA 표결, 무기명으로 사실상 추진 확정**

각 당이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한ㆍ칠레 자유무혁협정(FTA) 비준동의안은 7일 재 5분의 1이상 의원들의 무기명투표 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돼 있는 상태다.

박관용 국회의장도 지난 1월8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FTA처리가 무산되자 "2월9일에는 어떤 경우에도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처리할 것이며 다시 물리적 방해가 있을 경우 경호권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혀 9일 FTA는 무기명표결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회의 무기명 투표 강행 방침에 대해 농민들과 일부 농촌지역 의원들의 반발은 거세다.

전국농민연대 박웅두 정책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는 농민들이 의원들이 FTA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비준이 되면 대규모 낙선운동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불신임 운동도 함께 전개할 것"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김종철 대변인은 "FTA 무기명 투표는 위헌소지가 분명하다"며 "의정활동으로 평가받는 국회의원이 숨어서 투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정일 의원(전남 해남-진도)도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며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기명투표 요구 서명운동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무기명 투표 요구서와 기명 투표 요구서가 동시에 접수될 경우에는 표결로 기명-무기명 여부를 처리하게 돼, 귀추가 주목된다.

***이라크 파병-친일진상규명특별법 등 무기명 비밀투표 확대 조짐**

무기명 투표는 비단 FTA 처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도 무기명 투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7일 "파병 동의안에 대해서는 아직 표결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파병 동의안 역시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4당대표가 9일 처리에 합의했고,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반드시 9일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병반대 국민행동'등 시민단체에서는 "파병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공표한 바 있어, 이같은 운동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무기명 투표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파병동의안뿐 아니라, 친일진상규명특별법 등 3대 과거사 특별법안도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총선 시민단체들, 적극적으로 기명투표 관철시켜야**

이처럼 총선을 앞두고 낙천낙선운동을 우려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국민의 심판권' 확보 차원에서 제한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녹색정치준비모임의 서형원 간사는 "이같은 주요 사안들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책임있는 의견을 표하지 못하고 익명 뒤에 숨는 것은 국회의원 개개인을 뽑아준 유권자들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만약 FTA나 파병안 같은 민감한 사안들이 무기명으로 처리될 경우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데 앞장선 의원들에 대해해 대규모 낙천낙선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근 낙천낙선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의원들이 기명투표를 기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며 "시민단체들도 제대로 낙천낙선운동을 펴려면 부패나 철새 등 개인적 경력외에 이라크 파병-FTA-친일진상규명법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기명투표를 관철시켜 이를 잣대로 낙천낙선운동 대상을 선정하는 객관성 확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선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선시민연대나 물갈이연대 등이 과연 어떤 대응을 할 지, 예의주시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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