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전두환 악법'인 사회보호법 즉각 폐지하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전두환 악법'인 사회보호법 즉각 폐지하라"

각계 312인 '사회보호법 폐지' 정치권에 촉구

사회 원로 및 각계 인사들이 청송감호소로 대표되는 '사회보호법 폐지'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해 국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 선언에는 이돈명 변호사, 고은 시인, 함세웅 신부, 리영희 교수, 최병모 변호사, 배우 안성기씨, 홍세화 한겨레 논설위원 등 3백12인이 참여했다.

<사진>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성명서와 3백12인의 명단을 발표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공포정치 차원에서 만든 사회보호법을 폐지하자는 법안은 지난해 발의돼 각 정당에서 사회보호법 폐지를 당론화한 데 이어 지난 1월 13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국회와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16대 국회에서 사회보호법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자, 청송감호소 피보호자들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며 지난 2일 여섯번째 단식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24년간의 사회보호법 인권유린 역사에 마침표 찍어야"**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6대 국회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각 정당은 총선과 정쟁에 휘말려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권을 비판한 뒤, "우리 역사 24년간 되풀이되어 온 사회보호법의 인권유린 역사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선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호감호제도는 본질적으로 반인권적 제도"라며 "사회보호법은 '재범의 위험성'있는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인데, 이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이유로 형사책임이 종료된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보호법은 삼청교육을 합법화하기 위한 전두환의 작품"이라며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제도는 피감호자들의 재사회화에 역점을 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그들의 사회적 격리와 억압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호감호의 집행은 반인권적이고 이미 위험수위를 넘은 지 오래"라며 "피감호자들은 출소후 밥벌이에 도움이 못되는 노동에 8시간 이상을 바치고도 하루 평균 1천9백원의 돈을 손에 쥘뿐"이라고 보호감호가 '재범의 예방'이 아닌 '사회 적응력 제거'이자 '노동력 착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이미 각 당이 사회보호법 폐지에 대한 당론을 정한 만큼, 16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다음은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사회 원로 및 대표, 인사 3백12인의 성명서 전문

***"16대 국회는 당장 반인권 악법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라!"**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며 청송감호소 피보호감호자들이 또 다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피감호자들의 단식농성은 2002년 4월 시작된 이래 모두 여섯 번째이다. 우리 역시 지난 24년간 되풀이되어 온 사회보호법의 인권유린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어야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선언을 발표한다. 우리는 이 땅에 정의와 양심, 그리고 인권은 변할 수 없는 영구한 가치라 믿으며 지난 24년 동안 국가에 의해 자행되어온 ‘합법적 폭력’,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제도의 조속한 폐지를 촉구한다. 우리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감호제도는 본질적으로 반인권적 제도이다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제도는 사회복귀를 촉진한다는 명분 아래 이른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이유로 형사책임이 종료된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 인신을 구속하고 시설에 감금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 이는 개인에 대한 국가의 폭력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심대하게 해치는 반인권적 행위이며 동시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헌법의 이념에 반한다. 또한 이미 처벌받은 행위를 사유로 거듭처벌하고 그 내용 역시 행형과 다름이 없는 보호감호제도는 명백한 이중형벌이다.

둘째, 사회보호법은 반인권적 발상에서 제정된 법이다.

보호감호의 근거법인 ‘사회보호법’은 삼청교육을 합법화하기 위한 전두환의 작품이었다. 1980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불법적인 권력찬탈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고 정권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삼청교육대를 만들었으며 이의 만료시한이 다가오면서 교육생들의 사회복귀를 차단하기 위해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혁명위원회를 통해 이 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는 피감호자들의 재사회화에 역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완 정반대로 그들의 사회적 격리와 억압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역시 그 활동보고서를 통해 “보호감호제를 폐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세째, 보호감호의 집행은 반인권적이며 이미 위험수위를 넘은 지 오래다

정부와 보호감호 존치론자들은 보호감호가 형벌과는 다른 독자적 의의를 가진 사회보호적 처분인 데다가 처우 역시 교도소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실상을 왜곡하는 것에 불과하다. 감호를 집행하는 시설도, 사람도, 그리고 감호의 내용을 규정을 규정하는 법도 모두 행형의 내용과 동일하다. 이러한 생활 하에서 피감호자들은 출소 후 밥벌이에 도움이 못되는 노동에 8시간 이상을 바치고도 하루 평균 1천9백원의 돈을 손에 쥘 뿐이다. 그렇게 번 돈으로 비누, 치약, 속옷도 사야하고 아프기라도 하면 치료도 받아야한다. 결국 길고 긴 사회와의 격리 끝에 빈손으로 맞게 되는 것은 ‘재범의 예방’이라는 목적과는 달리 ‘사회적응력의 제거’이며, 장기 구금을 통한 가족의 해체이다.

덧붙여 보호감호제도의 본질은 결코 이 사회와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지 않다. 지난 23년 간 보호감호제도의 적용을 받은 사람들의 대다수는 ‘빈곤범죄’라 불리는 절도범이었다. 이러한 범죄의 원인과 책임은 상당 부분 사회적 불평등과 빈부 격차 등의 사회정책적 노력을 통해 해결돼야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감호제도는 개인에게 이 모든 범죄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보호감호제도는 시작부터 불평등하고 비틀린 사회에 태어나 언제든 ‘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가능성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대다수의 빈곤층 국민들을 위협하기 위한 장치이며, 또한 ‘범죄자’라 낙인찍힌 이들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제도에 지나지 않다.

우리는 사회보호법이 반인권적 제도임을 확신하며, 또한 이 법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사회보호법이 시행되어온 지난 24년 동안의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되었으며,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신체를 볼모 삼아 국가의 통치수단을 정당화하려했던 역사적 과오는 단 한순간도 더 지속되어선 안 된다. 그리고 이는 지난 1년 동안 쉼없는 논쟁을 통해 “사회보호법 폐지”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보호감호의 대상자들이 그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모든 인권단체가 그 폐지를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형사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와 법률가, 그리고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구분 없이 폐지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최근 보호감호제도의 폐지를 전원일치로 의결하였다. 나아가 제도의 존폐를 결정하는 국회의원들은 어떠한가? 이미 한나라당과 열린 우리당이 당론으로 그 폐지를 결정하였고 3개의 폐지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제 우리의 국회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일만 남아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가 정쟁과 선거에 매몰되면서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될 위험에 처해있다. 16대 국회의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국회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어영부영 시간을 흘러보낼 경우 사회보호법은 또 다시 그 질긴 생명을 이어갈 수밖에 없으며,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해 들여왔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인권과 정의 그리고 역사의 이름으로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촉구한다. 국회는 사회보호법 폐지에 즉각 나서라! 그렇지 않는다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4년 2월 4일

다음은 선언에 참여한 3백12인 명단

<사회 원로>

고 은 (시인),
강석주 (전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불교인권위 고문)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김 현 (교무, 종교인협의회 회장)
김병상 (몬시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김세균 (서울대 교수, 사회진보연대 대표)
김택암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나핵집 (목사,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첨협의회 공동의장)
남국현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남상헌 (전국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의장)
리영희 (교수,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문장식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문정현 (신부, SOFA개정 국민행동공동대표)
민병우 (안산노동인권센터 고문)
박덕신 (목사,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상임의장)
박상증 (목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용길 (장로, (사)통일맞이 고문)
박우석 (다산인권센터 운영위원)
박정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이사장)
심용섭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안충석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오종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유현석 (변호사, 언론인권센타 이사장)
이돈명 (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이선종 (교무, 원불교특별교구교구장, 천지보은회대표)
이정이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상임의장 )
이해동 (목사, 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
임헌영 (중앙대 교수,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
조준희 (변호사,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
지 선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고문)
청 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고문)
최영도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함세웅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허영춘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 위원장)
홍근수 (자통협상임의장)
홍성우 (변호사)
황상근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각 단체 대표>

강내희 (진보네트워크 대표)
강동진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대표)
강민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경 우 (대각사 조실)
곽동철 (신부,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권오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공동대표)
김갑배 (변호사, 대한변협 법제이사)
김동한 (교수, 법과 인권연구소 소장)
김병준 (목사,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공동의장)
김봉술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주교구 대표)
김상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선수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김성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김세일 (치과의사,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표)
김숙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김승환 (전북대 교수, 전북평화인권연대 공동대표)
김영식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안동교구 대표)
김영탁 (민주노동당 부대표)
김용수 (한양대 교수,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일회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인천교구 대표)
김정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김정범 (의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집행위원장)
김지현 (천주교인권위원회 부위원장)
김혜경 (민주노동당 부대표)
김현영 (신부, 부산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김형태 (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
남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단병호 (전국민중연대 공동대표)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문규현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문한성 (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박거용 (상명대교수, 교수노조 부위원장)
박경석 (노들장애인야간학교 교장)
박병섭 (상지대교수, 교수노조 부위원장)
박석운 (전국민중연대 상임집행행위원장)
박연철 (변호사, 전 대한변협인권위원장)
박영립 (변호사, 대한변협인권위원장)
박원순 (변호사,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박인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박재묵 (충남대교수, 대전환경운동연합 의장)
박찬운 (사회보호법폐지공대위집행위원장, 대한변협인권위부위원장)
방은미 (극단아리랑 대표,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
배강원 (치과의사,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표)
백남해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마산교구 대표)
백승헌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법 타 (은혜사 주지)
변연식 (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석일웅 (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장상연합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위원장)
손혁재 (성공회대NGO대학원교수,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손호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대표)
송일환 (안산노동인권센터 대표)
신승철 (민주노총 부위원장)
심명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안성기 (영화배우,스크린쿼터지키기영화인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안승길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원주교구 대표)
영 공 (전 해인사 주지, 불교생명윤리연구소 이사장)
원영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원형은 (부산인권센터 공동대표)
위의환 (전남환경운동연합 의장)
유제호 (전북대교수, 교수노조 부위원장)
이강실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경우 (변호사, 원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이김현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이덕우 (변호사, 민주노동당 인권위원장)
이상돈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수원교구 대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시재 (가톨릭대교수, 서울환경연합 의장)
이윤경 (한국보육교사회 공동대표)
이인식 (경남환경연합 의장)
이정옥 (효성가톨릭대학교 교수, 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이종회 (노동자의 힘 대표)
이창호 (경상대 법대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이철순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대표)
이필상 (고려대교수,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이화영 (서일대교수, 교수노조 부위원장)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정성훈 (치과의사,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표)
정원일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춘천교구 대표)
정지영 (영화감독, 스크린쿼터지키기영화인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현찬 (전국민중연대 공동대표)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
조희연 (성공회대NGO대학원교수, 참여연대 부운영위원장)
진 관 (불교인권위 공동대표)
차병직 (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채수일 (한신대 교수, 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천문호 (약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
천영세 (민주노동당 부대표)
최 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병두 (대구대교수, 교수노조 부위원장)
최병모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최상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부대표)
최순영 (민주노동당 부대표)
최용기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대표)
한우섭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공동대표)
혜 총 (감로사 주지)
홍세화 (작가, 전쟁없는 세상 후원회장)
황상익 (서울대교수, 교수노조 위원장)

<각계 인사>

강해윤 (교무,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고원일 (신부,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고정배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원주교구 총무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법대 교수)
권기일 (변호사, 민변)
권순호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주교구 총무)
권오성 (수도교회 목사)
권오준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춘천교구)
권정호 (변호사, 민변)
김 진 (변호사, 대한변협인권위원)
김검회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
김경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운영위원)
김광돈 (부산교구 직장.노동사목 사무국장)
김광수 (청년필름 대표)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대선 (교무,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김대원 (성공회 신부, 인권실천시민연대 운영위원)
김동로 (연세대 교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집행위원장)
김동우 (세종대 교수, 교수노조)
김두수 (동북아비전 연구소장, 인권실천시민연대 운영위원)
김봉호 (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회 생명평화분과위원장)
김석연 (민주노동당 정책위부위원장)
김석연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김석준 (부산대 교수, 교수노조)
김성복 (목사,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총무)
김성윤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
김수행 (서울대 교수, 교수노조)
김순태 (방송통신대 교수, 교수노조)
김승호 (변호사, 민변)
김영미 (교사, 인권실천시민연대 운영위원)
김영욱 (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장)
김윤자 (한신대 교수, 교수노조)
김인회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김재영 (변호사, 민변)
김제완 (변호사, 민변)
김종일 (전국민중연대 자주평화위원장)
김종철 (민주노동당 대변인)
김준곤 (변호사, 대한변협인권위원)
김준기 (민주노동당 농업회생운동본부장)
김진룡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주교구)
김진욱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김진주 (나눔문화 대표, 인권실천시민연대 운영위원)
김진화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광주교구)
김창남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인권실천시민연대 운영위원)
김칠준 (변호사, 대한변협인권위원)
김학웅 (변호사, 민변)
김한성 (연세대 교수, 교수노조)
김한주 (변호사, 민변)
김해근 (민주노동당 인터넷위원장)
김호철 (변호사, 민변 출판홍보위원장)
김희수 (변호사, 의문사위 제1상임위원)
나승구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도재형 (변호사, 인권실천시민연대 운영위원)
도지호 (김천대교수, 교수노조 조직실장)
류문수 (변호사, 원불교인권위원회 위원)
맹제영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북담당)
박갑주 (변호사, 민변)
박경신 (변호사, 민변)
박노영 (충남대 교수, 교수노조)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박민재 (변호사, 민변)
박성하 (변호사, 민변)
박세길 (전국민중연대 교육위원장)
박소영 (약사, 부사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박승옥 (변호사, 대한변협인권위원)
박승진 (변호사, 천주교인권위원회 자유권분과위원장)
박영선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요환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인천교구)
박주미 (부산광역시 시의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박준영 (언론인, 아시아가톨릭뉴스)
박창완 (민주노동당 대외협력위원장)
박향자 (여성영화인모임 사무국장)
서상덕 (가톨릭신문기자, 인권실천시민연대 운영위원)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서창호 (목포대 교수, 교수노조)
손태성 (신부, 부산교구 직장노동사목)
송주명 (한신대 교수, 교수노조)
송호창 (변호사, 대한변협인권위원)
신성국 (신부,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총무)
신장식 (민주노동당 기획위원장)
심광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심재환 (변호사, 민변 통일위원장)
안병용 (변호사, 대한변협인권위원)
안상운 (변호사, 대한변협인권위원)
안영도 (변호사,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장)
안주리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양기환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사무처장)
오기민 (마술피리 대표)
오세철 (연세대 교수, 교수노조)
오창래 (천주교인권위원회 상담조사실장)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우위영 (민주노동당 문화예술위원장)
위대영 (변호사, 인권실천시민연대 운영위원)
유병재 (대구대 교수, 교수노조)
유영일 (신부, 부산교구 생명환경사목)
유이규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전교구)
유중원 (변호사, 민변 사법위원장)
유창서 (영화인회의 사무국장)
윤영상 (민주노동당 평화군축운동본부)
윤영진 (계명대교수,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위원장)
윤찬영 (전주대 교수, 교수노조)
이 은 (영화감독, 명필름 이사)
이기욱 (변호사, 민변)
이문옥 (민주노동당 부패추방운동본부장)
이상석 (영화진흥위원회 노동조합 위원장)
이상원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마산교구)
이상중 (변호사, 대한변협인권위원)
이상필 (조감독, 한국영화조수4부연합 대표)
이상호 (변호사, 민변 회원위원장)
이상희 (변호사, 민변)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조 (교무,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이왕호 (영화진흥위원회 노동조합 사무국장)
이원재 (변호사, 대한변협인권위원)
이유정 (변호사, 민변 여성복지위원장)
이재승 (국민대 법대 교수, 인권실천시민연대 운영위원)
이정미 (민주노동당 소파개정운동본부장)
이정희 (변호사, 민변)
이찬진 (변호사, 민변 공익소송위원장)
이창엽 (치과의사, 인권실천시민연대 운영위원)
이창호 (경상대 교수, 교수노조)
이현승 (영화감독, 영화인회의 사무총장)
이현주 (경인여대 교수, 교수노조)
임광빈 (의주로교회 목사)
임명수 (교사,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위원)
임영화 (변호사, 성북포럼 대표)
임채균 (변호사, 대한변협인권위원)
임통일 (변호사, 대한변협인권위원)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윤현 (영화감독)
장주영 (변호사, 민변 미군문제위원장)
장철우 (변호사, 대한변협인권위원)
장혜옥 (전교조 수석 부위원장)
전극수 (변호사, 대한변협인권위원)
전종훈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총무)
전지용 (조선대 교수, 교수노조)
전해철 (변호사, 대한변협인권위원)
정대연 (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장)
정대화 (상지대교수, 교수노조 정책실장)
정도영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안동교구 총무)
정상덕 (교무, 원불교인권위 사무국장)
정상복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정석현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서울교구)
정재형 (동국대 영화학과 교수)
정종권 (민주노동당 연대사업위원장)
정진영 (영화배우)
정진우 (목사, 전국목회자정의편화위원회 위원)
정진호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사무처장)
정태옥 (교사,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위원)
조광희 (변호사, 민변 언론위원장)
조명연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인천교구 총무)
조성제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부산교구)
조성학 (신부,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조영만 (신부,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조희주 (전교조 부위원장)
주경복 (건국대 교수, 교수노조)
진영종 (성공회대 교수,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차규근 (변호사, 민변)
차상철 (전교조 사무처장)
차승재 (제작자, 싸이더스 대표)
채윤희 (여성영화인모임 대표,올댓씨네마 대표)
채종화 (경성대 교수, 교수노조)
최규엽 (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장)
최서연 (교무, 원불교 외국인 센타 )
최영동 (변호사, 민변 환경위원장)
최완욱 (광주인권운동센터 사무국장)
하승수 (변호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하일민 (부산대 교수, 교수노조)
한상권 (덕성여대교수, 교수노조 교권실장)
한석종 (변호사, 대한변협인권위원)
한택근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원장)
허윤진 (신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장)
홍성원 (서울영상위원회 사무국장)
황미선 (교사, 인권실천시민연대 운영위원)
황필규 (목사, 한국기독교협의회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