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8일 심재권 의원(민주당) 등 국회의원 27명이 발의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정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주최로 16개월만에 열린 공청회를 통해 다시 빛을 보았으나 여야간의 정파적 입장 차이만을 확인한 채 막을 내렸다.
이날 국회 문광위 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문광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 가운데 배기선 위원장을 포함해 6명만이 참여하는 저조한 참석률을 기록했다. 뉴미디어시대와 다매체시대를 맞아 정간법 개정을 촉구하는 사회적 여론은 높으나 정작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공청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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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참석자들은 그러나 저조한 참석률과는 달리 정간법 개정을 바라보는 여야간의 입장차이가 얼마나 확연하게 다른지를 이날 토론을 통해 입증해 보였다.
***한나라당 의원들 "정간법 개정안 반대"**
정간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은 토론에서 "언론자유를 수호해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싶다"며 "정간법 개정을 통해 자칫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정간법 개정안중 핵심사안인 인터넷신문의 정간법상 언론으로서의 법적 지위부여 문제에 대해 "인터넷언론은 매체기본법이나 인터넷매체법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간법 개정에 반대했다.
고 의원은 또 다른 매체에 대한 소유지분 제한 규정을 현행 50%에서 33%로 제한하자는 내용과 신문사의 경영자료를 문화관광부에 신고토록 하자는 내용 등에 대해 모두 정부가 언론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정간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와 관련, 자본에 의한 독점방지와 편집권 독립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그러나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규정 강화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정간법 개정안을 정파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다"며 온라인신문에 대해서도 "정간법에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진석 자민련 의원은 "현재의 언론상황이 위기라는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의 진단에 동의한다"며 그러나 신문사의 경영자료를 문화관광부에 자진신고하도록 하는 부분은 국세청 등과의 업무와 중복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심재권 의원 "공청회와 문광위 논의 거쳐 정간법 개정해야"**
정간법 개정안 대표발의자인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본 의원이 제출한 정간법 개정안은 어떤 부분을 공약수로 잡을 수 있는 것인지를 고민해 마련한 것"이라며 "16개월만에 열리는 이런 공청회와 위원회 논의를 통해 좋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간법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 나서 정간법 개정안은 물론 기존 정간법 내용 대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임광규 변호사에게 "임 변호사는 정간법상의 벌칙조항중 51조 5조를 제외하곤 모든 벌칙조항을 삭제하자는 입장인데 어떻게 정간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고 "이런 조항들이 어떻게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정간법 개정안에 대해 선입견은 없다.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했다"는 임광규 변호사는 이에 대해 "자본력에 의한 언론지배 등 있지도 않은 현실로 언론을 규제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본력 때문에 언론이 왜곡됐다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건전한 판단이 아니다. 언론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한다"고 반론했다. 임 변호사는 또 "시장에서 퇴출될 신문을 정부가 보호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역시 정간법 개정에 반대입장을 보인 유일상 건국대 교수는 정간법 개정안중 기사와 광고의 분류를 보다 명확히 하자는 내용에 대해 "기사와 광고의 분리는 법적으로 하지 않아도 분류가 가능하다"며 기사와 광고를 분류하게 하는 것은 편집인의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신문에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 부여는 신문들 스스로 한 국민과의 약속"**
반면 정간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며 부분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지의 진술을 편 김택수 변호사는 신문에도 방송과 같은 사회적 공익과 공정성이라는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법취지와 관련, "신문과 방송에 동일한 공정성과 공익성의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신문들 스스로가 공정성과 공익적 의무를 주장해왔다"며 "이같은 국민과의 약속을 기초로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인터넷신문이 쌍방향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 때문에 정간법상의 언론이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인터넷신문에 정간법상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술자로 참석한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는 여야간 입장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토론이 지속되자 "의미있는 정간법 개정이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사실 87년 이전이었다. 지금은 언론자유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언론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원칙이나 다만 언론이 군부독재에 침묵하는 등 걸어온 길을 볼 때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공공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소한의 여야 합의 기반이 정간법 개정의 기초"**
박 대표는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적인 책임도 중요하다"며 "결국 국민이 판단해야 하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국회다.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 드러났듯이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여론독과점 상황과 국민여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먼저 판촉비용이 연간 1백억원에서 3백억원으로 추정되는 신문사들의 과도한 경품 등의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에서 정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한국과 일본의 신문을 비교해보면 면수는 50면 정도로 비슷한데 기자수는 한국 신문사의 기자수가 일본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하다"며 "그동안 신문사간의 판매경쟁을 통해 자율규제로는 안 된다는 점이 점이 확인됐으며 이에 대한 규제가 언론자유를 해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재권 의원이 발의한 정간법 개정안은 "정기간행물 발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기간행물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제고하며, 독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민주적 여론형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 언론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기업 및 특정인에 의한 언론의 사적독점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편집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편집위원회 구성 및 편집규약의 제정·공포를 의무화하며, 정기간행물의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중재 및 소송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규정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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