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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법 개정 전 후보 토론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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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선관위, "법 개정 전 후보 토론회 불가"

인터넷 신문, 기존 언론과 공동 주최만 허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가 인터넷신문을 새로운 형태의 언론으로 인정하면서도 법개정 전까지는 대선후보에 대한 초청회담ㆍ토론회등에 대해 계속 불법으로 간주하고 저지하겠다는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선관위는 18일 오후 4시부터 2시간여 동안 전체회의를 열어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이버언론사들을 언론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정치권과 정부에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회의가 끝난 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법제화되기까지는 인터넷매체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입후보예정자 초청대담·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어 법에 위반되므로 법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의 서인덕사무관은 "현재 상황이 너무나 예민하고 논란도 많은 사항이라 개정 전까지는 법 해석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일 없이 법 그대로 해석하고 정간법상 언론이 아닌 인터넷신문의 인터뷰를 적극 저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오프라인 매체와의 공동 인터뷰는 허용**

지난 5일 선관위직원들의 저지로 인해 대선후보와의 인터뷰가 파행으로 끝난 오마이뉴스의 이한기 정치팀장은 "선관위가 정간법 개정을 촉구한 것은 긍정적이나 법개정 전까지 인터넷매체의 독자적인 인터뷰를 불허한다고 한 것은 좀 더 전향적인 법 해석을 기대한 입장에서 섭섭하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현재 선관위의 경직된 선거법 적용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대선후보들을 인터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 내부적인 토의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인터넷 매체인 전기통신사업자가 정간법상 언론기관인 일반신문사와 공동으로 입후보예정자 초청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하는 것은 일반신문사를 통하여 공정성이 담보되므로 개최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기존 언론의 경우 정간법이나 방송법상의 심의제도 등을 통해 공정성에 대한 검증이나 이를 어겼을 때의 규제가 가능하지만 '인터넷업자'들은 아직 현실적으로 그 공정성에 대한 입증이 확실히 매듭지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25일부터 문화일보와 공동으로 대선주자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 정치뉴스사이트 이윈컴(ewincom.com)의 박혜경 부장은 "선관위의 입장이 인터넷언론 '불가'에서 '인정'으로 바뀐 것은 일단 진전된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앞으로 쌍방향과 독자 참여라는 인터넷언론의 특징들이 규제되지 않도록 하면서 독립된 언론으로서 인터넷매체의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지혜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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