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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과징금사태' 감사원 특감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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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盧, '과징금사태' 감사원 특감요청

'배후세력' 규명이 핵심, '언론개혁' 수면위로 부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과징금 면제결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8일 감사원 특별감사를 요청하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언급을 회피해온 노 당선자의 언론개혁 의지가 단호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정위 결정 과정에 민간위원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측 인사들이 이를 강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배후세력'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고 자칫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당선자측간의 파워게임까지도 예견돼,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기도 하다.

또한 공정위 결정을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한 임채정 인수위원장등 인수위 지도부의 위상도 크게 상처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일파만파의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공정위원 9명중 민간 4명 반대**

노 당선자는 8일 오후 인수위 회의에서 지난달 30일 공정위가 15개 언론사에 대해 1백82억원의 과징금을 일괄 취소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는 경제1분과(간사 이정우)의 보고를 받고, "현 정부에 감사원 특별감사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문제가 특별히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선자가 정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며 "1998년초 김대중 당선자도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과정 비리와 관련해 감사원 특감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가 감사원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의 조사 결과, 과징금 면제결정을 내린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한 공정거래위원 9명 가운데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3명의 공정위 간부급 상임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민간인 출신 비상임위원들은 애초 "언론사 과징금 전액 취소에 대한 근거와 명분이 약하다"는 이유로 반대했었다.

***이남기 위원장이 결정을 내린 배경은?**

이번 조사를 맡은 인수위 경제1분과측은 따라서 왜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측 위원들이 민간위원들의 반대를 묵살하면서까지 언론사 과징금 면제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해 강한 의혹을 눈길을 보내고 있으며, 감사원 특감을 통해 집중규명해야 할 의혹으로 지목하고 있다.

언론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두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첫번째 가능성은 이남기 위원장 본인이 해명하고 있듯, 신문사들의 읍소 또는 압박성 로비에 넘어갔을 가능성이다. 언론사 세무조사에 앞장섰던 이남기 위원장이 퇴진후의 몸보신을 위해 신문사들을 봐준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그러나 언론사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가 일개 공정위 차원에서 진행된 게 아니고 범정권적 차원에서 진행된 작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관측은 설득력이 약하다."

그는 두번째 가능성에 더 큰 무게를 싣고 있다.

"두번째 가능성은 이남기 위원장이 거부하기 힘든 '배후세력'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다. 배후세력이 누구인지는 앞으로 조사를 해보면 밝혀질 일이겠으나, 이남기 위원장이 민간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과징금 백지화를 결정내린 점을 보면 그 배후는 김 대통령의 주변인사가 아니었겠느냐는 관측이 가능하다.

만약 이같은 의혹이 감사원 특감결과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번 사태는 노무현 당선자측과 DJ정부간의 파워게임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임채정 위원장 등 인수위 지도부 큰 타격**

노 당선자의 이번 감사원 특감 지시는 임채정 위원장 등 인수위 지도부에게도 적잖은 정치적 타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백지화 조치가 나온 구랍 30일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한 인수위는 펄쩍 뛰었다.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임채정 위원장은 31일 이를 문제삼았고, 보고를 접한 노무현 당선자도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이남기 위원장이 임채정 인수위원장을 찾아 경위를 설명하자, 임 위원장은 노 당선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더 이상 이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그러나 새해 인수위 간사회의를 주관한 노무현 당선자가 이를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한 임 위원장의 입장 표명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또다시 불거졌다. 당시 인수위 주변에서는 임채정 위원장의 결정과정에 이남기 위원장이 대학 2년 후배라는 '학연'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기도 했다.

그후 인수위 경제1분과는 주무부처인 공정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했고, 그 결과 이남기 위원장이 민간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징금 백지화 조치를 강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급기야 감사원에 특감을 요청하는 초대형 사태로 발전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인수위 주변에서는 감사원 특감 결과와 상관없이, 특검 요청 자체만으로도 더이상 이를 문제삼지 않기로 한 임채정 위원장 등 인수위 지도부의 정치적 위상이 크게 격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사태 계기로 언론개혁 수면위로 부상할 것"**

민주당의 언론관련 관계자는 "임채정 위원장이 노무현 당선자의 언론개혁 의지가 얼마나 단호한지를 파악하지 못한 데 따라 치명적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임채정 위원장의 정치적 위상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노 당선자는 '언론의 정상화', '언론과 권력간 밀월관계 청산', '소유와 편집권의 분리'라는 분명한 언론개혁관을 갖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언론개혁 문제도 수면위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노 당선자의 감사원 특감 지시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인수위측으로부터 공식 감사요청을 받은 바 없다. 공정위 등을 상대로 대체적인 경위파악을 한 뒤 구체적인 감사계획을 세워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인권센터, "공정위 정보공개 청구 이어 국민감사청구운동 전개"**

이같은 노무현 당선자의 감사원 특감요청 지시와 별개로,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는 공정위의 언론사 과징금 철회결정과 관련, 지난 7일 전원회의록 정보공개를 청구한데 이어 국민감사청구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언론인권센터는 또 감사원에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감사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감사청구'를 위해 8일 시민사회단체에 연대활동을 제안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백명 이상의 국민이 연서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다.

언론인권센터에 따르면 8일 오후까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과 전국언론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서명운동을 함께 할 뜻을 밝혔으며 참여단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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