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가 '언론사 과징금 면제결정'를 결정한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 전원회의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 배경에 대한 경위조사에 들어갔다.
언론인권센터는 7일 "'공정거래위원회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피조사인(언론사)이 세금이나 과징금 납부의 어려움 등이 있을 경우를 조사하여 과징금을 깎아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언론사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15개 언론사 중 조선일보사와 방송3사는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동아ㆍ중앙일보사는 3년중 2년 동안 흑자를 내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언론인권센터는 또 "'공정위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Ⅲ. 과중ㆍ감경'중 제5항의 '임의적 규정'에 의하면, '기업의 규모ㆍ자금사정 등 현실적 과징금 부담능력'의 사유나 '최근 3년내 공정위로부터 포상 등을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5개 언론사 모두 3년 이내에 포상 등의 기록이 없었던 만큼 '자금사정'만이 감경의 고려사항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이어 "2001년 7월 언론사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언론사들이 저지른 부당내부거래에 대하여 합당하게 내려진 징계였음을 확인하고, 공정위가 운영규칙과 과징금부과고시 등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하면서까지 결정한 언론사에 대한 과징금처분 취소의 이유와 결정과정을 명백히 확인하고자 공정위의 전체회의 회의록 및 관련 정보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에 대해 이미 경위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공정위에 따르면, 인수위는 공정위가 지난해 말 15개 언론사에 대해 182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한 자료를 지난 주말 제출 받았다고 한겨레신문이 7일 보도했다.
공정위의 인수위 자료제출은 인수위가 공정위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에 대해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의 해명을 듣고 ‘더는 문제삼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강하게 질책하면서 경위를 다시 알아보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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