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정유업체들의 기름값 담합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필두로 인터넷포털 시장, 제약시장, 교복시장 등에 대한 카르텔 조사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의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재다.
하지만 공정위의 뒷덜미를 잡아채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문화적으로는 공정위 활동이 기업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편견이 그렇고, 법제적으로는 강제조사권 및 관련 법률의 미비가 그렇다. 심지어 유관부처까지 공정위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강제조사권 대신 자료보존법이라도"…법무부 "기업활동 위축"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카르텔 조사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공정위가 조사한 자료에 대해서는 보존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자는 취지의 법률개정안을 만들려 했으나 법무부가 반대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권 위원장은 "(공정위에 기업에 대한 강제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카르텔 조사 중 확인한 주요 자료나 물건에 대한 보존 조치라고 강구했으면 좋겠다 싶어 법률개정안을 만들어 부처 간 협의를 했는데 다른 어느 부처에서는 '너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게 아니냐' 해서…"라고 말했다.
진행자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가 "그 다른 부처가 어디였나. (…) 산업자원부였나, 재정경제부였나"라고 묻자 권 위원장은 "법무부 쪽이었다"고 답했다.
권 위원장은 공정위가 이런 법률개정안을 도입하려고 했던 배경으로 "국내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외국기업들은 카르텔 조사 차 이러이러한 문서를 달라고 하면 아주 협조적"이라면서 "그런데 국내기업들은 카르텔이 법에 저촉된다는 인식이 약해서 그런지, 협조를 안 하고 심지어는 이번 (정유사 담합) 조사 때도 직원이 컴퓨터를 들고 도망가는 일까지 생겼다"고 조사의 여건을 설명했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경쟁 당국이 '강제조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공정위에는 아직 그런 권한이 없다. 공정위 측은 한국의 형편을 감안해 당장 강제조사권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공정위가 조사하거나 확보한 자료 등에 대해서만이라도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권 위원장은 또 "(문화적으로도) 경쟁제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혹시 (경쟁제한 행위를) 했더라도 공정위 조사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포털, 교복, 의약품 시장 등 "불공정거래 혐의 일부 포착"
인터넷 포털업체들의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권오승 위원장은 "(포털 이용자가 늘면 자연 독점 상태가 되는) 포탈업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시장 지배적 지위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가리고, 그 다음에 지위남용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된다"고 전제한 뒤 "몇몇 신생 포털업체의 시장점유율이 80~90%가 되지 않느냐? 그들이 갖고 있는 지위를 콘텐츠 제공업자들과의 거래에서 남용하는 행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보다 구체적으로 △콘텐츠 제공업자와의 거래에 있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콘텐츠 제공업체나 기타 거래 상대방에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 강요 △포털끼리의 담합 행위 등 3가지 사안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일부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교복시장의 담합 여부에 대해서는, 권 위원장은 "1차 조사가 거의 (마무리) 됐고, 보강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업체들이 교복 공동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재고품을 신제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지나친 광고비의 소비자 부담 전가 행위 등에 대한 혐의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제약업체들의 담합 여부에 대해서도, 권 위원장은 "상당히 오랜 기간 제약산업에 대한 조사를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찾았다"면서 "리베이트(뇌물)라든가 불공정거래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찾아서, 정리되는 대로 4~5월쯤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학등록금 담합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사를 할 단계에 있지 않다"고 권 위원장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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