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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유사 가격담합 적발 정말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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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유사 가격담합 적발 정말 잘했다"

시민단체들 "정유업체는 대국민 사과 해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가 22일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4대 메이저 정유회사들의 소매 유류 가격담합을 최초로 적발해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시민단체들은 '삼척동자도 알지만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정유사들의 과점 횡포'를 공정위가 밝혀냈다며, 해당 정유업체들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또 이들은 국내 정유사들이 다시는 가격담합을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부당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국내 원유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공정위는 국내 4대 정유사들이 지난 2004년 4~6월 휘발유, 등유, 경유의 소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해 약 2400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 정유사에 총 52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석유협회는 "공정위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에너지시민연대 "서민들에게 짜낸 부당 이익으로 임직원 성과급 잔치"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는 22일 '공정위의 정유사 가격담합 행위 적발과 조치를 적극 환영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4개 정유회사들은 도입 원가, 정유시설 투자비, 기술력이 다르면 가격 차이가 나야 정상인데, 우리나라 정유사들의 판매 가격은 거의 비슷하고 선택의 폭도 크지 않아 가격담합에 대한 의혹이 국회에서도 거론돼 왔다"면서 "공정위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정유사들의 가격담합에 대한 의혹을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시민연대도 같은 날 '정유업체는 기름값 담합에 대한 공정위 발표를 겸허히 수용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공정위가 발표한 '국내 정유업체들의 소매유류 가격담합 시정 조치 및 과징금 징수' 결정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그동안 고유가에 따른 국내 정유업체들의 폭리에 대한 의혹은 짙었으나, 이번 공정위 발표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올 초 SK, GS칼텍스, S-Oil 등이 각각 임직원들에게 250%, 300%, 450%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을 지적하며 "일반 서민들이 고유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동안 해당 임직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여 온 정유업체들에 대한 분노 또한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공정위의 조치를 환영하는 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이번에 정유사들의 가격담합이 폭로된 것을 계기로 국내 원유시장의 기형적인 가격결정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정유사들이 공고한 과점 체제를 구축해 가격담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부분적으로는 현재의 '이원적인 가격결정구조' 때문이다.
  
  소매 유류 가격이 △정유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명목 기준가격 △정유사가 결정하는 각 주유소별 실제 일일거래가 등으로 2원화돼 있다는 점을 이용해, 정유회사들이 높은 공장도가격은 그대로 유지해 겉으로는 유가가 인상되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실거래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부당 이익을 취해 왔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또 국제 고유가를 빌미로 한 소매 유류 가격 상승이 지난 2005~2006년에도 계속됐다면서 공정위가 이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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