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 개학을 앞두고 교복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에 교복착용 시기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맞춰 교육부도 2007학년도 중ㆍ고교 신입생의 경우 학교 실정에 맞춰 5월까지 사복을 입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교복 구매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교육부-공정위 "올해 신입생은 5월까지 교복 입지 말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6일 "학부모들이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저렴하게 교복을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교육인적자원부에 공문을 보내 신입생들의 교복착용 시기를 다소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런 요청은 최근 교복가격의 거품 논란이 확산되자 학부모들이 공동구매 입찰 등을 통해 교복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복착용 시점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같은 날 교육부는 "일부 교복의 경우 한 벌에 70만 원에 달할 정도로 비싸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교육당국의 교복 정책에 대한 불신까지 낳고 있다"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학생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협조'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이 공문에서 교육부는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학생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복 관련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신입생에 한하여 교복 착용을 잠시 보류했다가 하복(夏服)을 입는 5월부터 교복을 착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정위 발표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공정위, 전국 규모 현장 조사 착수
한편 공정위는 지난 5일부터 지방사무소 인력까지 동원하여 주요 교복제조업체와 전국 판매 대리점 등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국내 교복시장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4개 주요 업체(스쿨룩스, 아이비, 스마트, 엘리트)와 각 판매대리점 등을 상대로 가격담합 여부나 학부모들의 공동구매에 대한 입찰방해행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재고품을 신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나 고가의 사은품을 제공하면서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는 행위, 연예인 출연 광고의 과장광고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최근 학부모단체들은 학생들의 교복에 수입원단 등을 사용하면서 교복가격이 폭등했다며 불매운동 돌입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한명숙 총리도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01년에도 가격담합으로 징계를 받았던 대형 교복업체들이 또 다시 교복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벌여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