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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뼛조각 문제 못 삼아? <중앙일보>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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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뼛조각 문제 못 삼아? <중앙일보>의 거짓말"

[긴급기고] 농림부ㆍ<중앙일보> 미국 편들기 지나쳐

오는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를 앞두고 농림부와 <중앙일보>가 노골적으로 미국 편들기에 나섰다. <중앙일보>는 13일 농림부의 주장을 근거로 OIE 총회에서 미국이 광우병 위험 등급 판정을 받으면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자체를 변경해야만 하는 것처럼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와 <중앙일보>의 이런 주장은 미국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광우병 등급 판정, 검역 기준에 영향 끼치지 못해
  
  현재 OIE는 "30개월 이하의 소에서 얻어낸 뼈를 발라낸(deboned) 골격근 살코기(skeletal muscle meat)"는 쇠고기 수출국의 광우병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교역을 허용하고 있다. 단지 권고(recommendation)일 뿐인 이 조항에 근거해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6년 1월 광우병 발생국 중 유일하게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3월 6일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서 수입할 수 있는 쇠고기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30개 월령 미만의 소로부터 뼈를 제거한 골격근 살코기(deboned skeletal muscle meat)"라고 규정했다. 만약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바꾸어야 한다면 바로 OIE의 이 조항이 바뀌어야 한다.
  
  미국이 광우병 위험 등급을 받는 것과 검역 기준을 바꾸는 것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광우병 위험 등급은 미국의 꼼수로 2005년 5월 파리에서 열린 제73차 OIE 총회 때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었다. 현행 3단계 등급은 △광우병 위험이 거의 없는 국가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 △광우병 위험도가 결정되지 않은 국가다.
  
  미국은 오는 5월 열리는 제75차 OIE 총회 때,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OIE 규정 어디를 찾아봐도 이렇게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검역 기준을 완화하거나 갈비와 같은 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한 규정을 철폐하라고 요구한 대목은 없다.
  
  <중앙일보>의 거짓말…OIE 규정 꼭 따를 필요 없어
  
  우선 농림부가 미국이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 판정을 받으면 "연령이나 뼈에 대해 교역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해석한 OIE의 광우병 규정(2.3.13.13조)을 살펴보자. <중앙일보>는 이 대목을 "30개월이 지난 소의 뇌·눈·척수·머리뼈·등뼈 및 머리뼈·등뼈에서 기계적으로 분리한 고기만 빼고 모두 수입해야 한다"로 해석했지만 이것은 거짓말이다.
  
  해당 대목은 이렇다.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에서 유래한 30개월이 지난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뼈 및 이에서 유래한 단백질은 교역돼서는 안 된다." 즉 30개월이 지난 소의 광우병 감염 위험이 큰 부위가 교역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을 뿐, 규정하지 않은 다른 고기는 꼭 '수입해야 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OIE 규정은 오히려 미국이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등급의 국가에 대해 "수출 소는 어미, 유래 집단까지 추적할 수 이도록 영구 확인 시스템으로 확인돼야 한다"(2.3.13.7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사육 소의 85% 이상이 나이, 출생지, 어미, 사육농장 등 이력을 추적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한국은 오히려 OIE 규정을 근거로 미국을 비판해야 마땅하다.
  
  일본은 OIE 규정보다 훨씬 더 강화된 조건을 미국에 요구해 관철했다. OIE 규정은 "30개월이 지난 소에서 유래한 머리뼈, 등뼈에서 기계적으로 분리한 고기"는 교역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것보다 훨씬 더 강화된 수입 조건인 20개월 미만(12~17개월)을 미국 정부에 요구해 관철했다.
  
  <중앙일보>는 한미 FTA 구걸하는 정부부터 비판하라
  
  농림부와 그 주장을 앵무새처럼 보도한 <중앙일보>는 강제 조항도 아니고 권고 사항에 불과한 OIE 규정을 놓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운운하며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OIE 총회에서 미국이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 등급을 받은 뒤에도, 뼛조각 수입을 금지하면 미국이 제소를 할 수 있을까?
  
  앞에서 살펴봤듯이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OIE 규정보다 훨씬 더 엄격한 수입 조건(12~17개월의 쇠고기)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이 일본을 WTO에 제소할 움직임은 아직 없다. 한국과 더 다른 것은 이런 노력에도 일본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광우병 위험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여론 탓에 지난 1월 11일, 마쓰오카 토시가츠(松岡利勝) 일본 농림수산성 장관은 OIE의 기준인 '30개월 미만'으로 수입조건을 완화하라는 마이크 요한스 미국 농무부 장관의 요청에 대해 "지금은 현행 기준이 준수되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서 일본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더 큰 일"이라고 일축했다.
  
  농림부와 <중앙일보>는 WTO 제소 운운하며 일방적인 미국 편들기에 앞서 미국을 향해 왜 쇠고기에서 뼛조각이 세 번이나 잇달아 발견되었는지, 또한 왜 3번째 수입된 쇠고기에서 죽음의 물질로 악명이 높은 강력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는지를 조목조목 따져 묻기 바란다.
  
  특히 <중앙일보>는 이런 사실과 다른 기사를 싣기보다는 OIE 규정을 핑계로 광우병 감염 위험이 높은 쇠고기를 수출하려고 하는 미국의 속내를 국민에게 알려라. 또 한미 FTA 타결을 구걸하고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굴욕적인 태도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라. 바로 이것이야말로 지금 언론이 해야 할 역할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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