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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호 처리', 한미 FTA에 '양날의 칼'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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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괄호 처리', 한미 FTA에 '양날의 칼' 될 듯

김종훈 대표, 협상결과 브리핑…13개 분과 협정문 통합

지난 5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15개 분과, 그에 앞서 2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2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이 9일 모두 막을 내렸다.
  
  한국과 미국 양국의 협상단은 이번 1차 본협상에서 총 17개 협상분과 중 농업, 위생검역(SPS), 섬유, 무역구제 등 4개 분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13개 분과에서 한미 양국의 협정문 초안을 합치는 작업을 일단락했다.
  
  괄호 처리, 걸림돌 될까 촉진제 될까?
  
  하지만 한미 양국이 마련한 분과별 통합 협정문에는 한미 양국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괄호로 처리된 항목들이 많이 포함됐다. 한미 양국 대표단이 첨예한 의견차를 보인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규정',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한국 자동차 세제의 개편' 등 이번 한미 FTA 협상의 주된 쟁점이었던 사안들은 대부분 미합의를 의미하는 괄호로 처리됐다.
  
  '괄호 처리'가 향후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할지, 아니면 협상을 보다 가속화시킬지는 미지수다. 한미 양국 협상단이 괄호로 처리된 쟁점들을 놓고 앞으로 치열한 싸움을 벌이게 된다면 괄호 처리가 협상을 좌초시키거나 지연시키는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의 협상단이 각기 자국 내에서 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들을 괄호로 처리하는 방식을 유지하면서 협상을 진전시킨 뒤 막판에 괄호로 처리된 사안들을 한꺼번에 일괄 타결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라면 한미 FTA 협상은 양국 정부의 뜻대로 연내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는 9일 밤 10시 30분에 워싱턴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한미 양측은 금번 협상이 제1차 공식 협상인 점을 감안해 정보의 교환, 기본입장의 설명 등 협정문 초안의 내용에 대한 양측의 이해를 제고하는 것을 위주로 협상을 진행했다"며 "(워싱턴 본협상에서 논의된) 15개의 분과 가운데 11개 분과에서 향후 협상의 기초가 될 통합 협정문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아세안(ASEAN) FTA 협상에 비해 협상속도가 빠른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김종훈 대표는 "정부조달과 무역관련 기술장벽(TBT) 분과의 본협상은 (워싱턴에서 본협상이 열리기 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고 덧붙였다. 이 두 분과에서도 통합 협정문이 작성됐다. 워싱턴 본협상 결과와 제네바 본협상 결과를 더하면 총 17개의 협상분과 가운데 13개 분과에서 통합 협정문이 작성된 셈이다.
  
  김 대표는 "대부분의 분과에서 협상이 원만하고 건설적으로 진행돼 당초 목표한 대로 양측의 협정문 초안을 통합함으로써 향후 협상의 기초를 마련했다"며 "제1차 협상으로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는 말로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정부는 금번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대책회의,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민간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2차 본협상에 대비할 예정"이라면서 "2차 본협상에 앞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2차 공청회를 6월 27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교육과 의료 개방에 관심 없다고 했다"
  
  이번 1차 본협상에서 마지막까지 의견대립이 가장 팽팽했던 분과는 무역구제, 서비스, 지적재산권, 환경 등 총 4개의 분과다.
  
  한미 양국 협상단은 무역구제 분과에서 통합 협정문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일부 언론이 미국 측 협상단의 발언을 인용해 무역구제 분과에서 통합 협정문이 작성됐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이번 협상에서 통합 협정문을 만들어내지 못한 분과는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농업, 섬유, 위생검역(SPS) 등 3개 분과인 것으로 알렸지만, 저녁 늦게 무역구제 분과가 더해지면서 총 4개 분과로 늘어났다.
  
  김종훈 대표는 무역구제 분과에서 통합 협정문이 나오지 못한 배경으로 "우리 측은 반덤핑 조치의 발동남용 방지 및 발동요건의 강화를 주장한 반면 미국 측은 관련 법령의 약화를 초래하는 논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분과에서는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가 예상만큼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표는 "미국 측은 교육 및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제도의 변경과 이를 통한 시장개방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며 "이와 관련해 미국 측 대표단은 교육 및 의료 시장의 개방이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 해서 이렇게 미리 밝혀둔다고 했다"고 전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저작권자의 사후 저작권 인정기간 등과 같은 쟁점들을 놓고 한미 양국 간에 의견 차가 컸지만 통합 협정문은 일단 만들어졌다. 이 분야에 대해 김 대표는 "양측은 각종 쟁점에 대한 양국 간 기본입장과 제도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며 "상당한 입장차이에도 불구하고 협정문의 통합에는 합의했다"고 말했다.
  
  환경 분과에서는 한미 양국이 큰 이견 없이 통합 협정문을 만들어냈다. 김 대표는 "양측은 자국의 환경법, 정책 및 정책의 집행체제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통해 상호이해를 제고하고 양측 초안에 대한 조항별 설명과 토의를 하는 것을 위주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어가 공용어가 아니라서 영어로 협상했다"
  
  한편 이날 대부분의 분과별 협상은 영어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훈 대표는 '협상장에서 어떤 언어가 사용됐는지 확인해달라'는 한 기자의 요청에 "전반적으로 협상은 영어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김 대표는 '그렇다면 미국 측에 그걸(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협상언어로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참 아쉬운 부분이다. UN 공용어나 WTO 공용어가 한국어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같은 김 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우리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협상용어는 당연히 영어'라는 생각을 가졌음을 시사한다.
  
  또한 김 대표는 "협상이 끝나고 양국의 합의가 이뤄지면 (협정문을 한국어로) 번역할 것"이라며 "통합 협정문이 200쪽이 넘는데 이를 지금 국문으로 번역하려면 내가 브레이킹(휴식)을 못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정부의 한미 FTA 협상 전략에 대해 비판해온 송기호 변호사는 "한미 양국의 협상단이 협상장에서 영어로만 협상한다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한국 협상단이 출국 직전에 (협상전략을 짜는 대신) 영어공부에 매달렸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한미 FTA 협상을 영어로만 진행한 것은 우리의 주장을 한국어로 충분히 이야기하고 상대방은 그 뜻을 통역을 통해 전달받도록 하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 도구를 스스로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영어 협정문과 국문 협정문 사이에 해석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는 (양 협정문의) 효력이 같은 것이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자동차뿐 아니라 다 생산적이었다" 동문서답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미국 원정투쟁단'은 이날 오후 미국 무역대표부 관리들을 만나 한미 FTA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한 기자가 "웬디 커틀러 대표보도 이 만남에 참여했느냐"고 묻자 김종훈 대표는 "웬디 커틀러는 오후에 계속 나와 함께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웬디 커틀러 미국 측 협상대표는 원정투쟁단과의 만남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정투쟁단의 관계자에 따르면 커틀러 대표는 원정투쟁단과 미 무역대표부 사이에 대화가 시작된 뒤 얼마 되지 않아 나타났고 "협상 때문에 너무나 바쁘지만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는 생각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여기에 왔다"고 말했다.
  
  또 이날 커틀러 대표가 한국 언론과 가진 전화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세제와 관련된 협상이 "매우 생산적(very productive)이었다"고 밝힌 점과 관련해 한 기자가 그 의미를 묻자 김 대표는 "자동차 분야뿐 아니라 다른 많은 분야들에서도 생산적"이었다고 동문서답을 하기도 했다.
  
  다음은 김종훈 대표가 기자들과 주고받은 일문일답과 한미 FTA 기획단이 발표한 '한미 FTA 제1차 협상 결과'다.
  
  <김종훈 대표와의 일문일답>
  
  -- 1차 협상을 마친 소감은.
  
  ▲ 긴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첫 단추는 성공적으로 끼워졌다고 자평한다.
  
  -- 미국 측이 교육 및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제도의 변경과 이를 통한 시장개방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했다는데 그 의미가 뭔가.
  
  ▲ 미국 측 설명은 미국 측에선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데 국내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있어 텍스트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추가로 그런 입장을 좀 일찍 밝히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 한국 측이 개방을 유보해도 받아들이겠다는 것인가.
  
  ▲ 그렇다. 말 그대로 관심이 없다는 거다.
  
  -- 지재권 분야의 상당한 입장차라는 것은 뭔가.
  
  ▲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권자 사후 50년으로 돼 있는 것을 70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미국 측이 요구했으나 합의는 없었다. 특허권 중 미국은 신약 특허 과정과 신약시판 허가 과정이 별도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특허 진행 중에 복제약 시판 허가 절차를 밟는 경우에 특허 침해의 잠재성이 있다며 두 절차 간 연계성을 강화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지재권이 침해됐을 때 어떤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법정으로 하느냐, 실손해액으로 배상하느냐 등의 문제가 있는데 접점을 찾기 상당히 어렵다.
  
  --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새로운 전략이 있나.
  
  ▲ 일단 (개성공단은 한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로 제기해 놨다. 원산지 이외에 23개 장(章) 중 어느 장도 논리적으로 채택하기 좋은 장이 없다. 전략적으로 풀어가는 데 있어서 방법과 시기를 잘 봐야겠다.
  
  -- 웬디 커틀러 미국 측 대표가 통신 분야에서 네트워크 접근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지적재산권에서 상표권에 합의가 있었으며 자동차 세금과 관련해 매우 생산적인논의를 했다고 했다. 투명성 분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데.
  
  ▲ 투명성 분야는 우리도 투명하게 하자는 원칙이다. 다만 20일이 너무 짧으냐, 60일은 너무 긴 게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다.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통신 네트워크 접속 문제에서 내외국인 간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원칙의 문제다. 세부적으로 가면 지배적 사업자냐, 일반 사업자냐에 따라 의무와 권한이 다르다. 상표권에 대해선 지재권 쪽에서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

  
  <정부가 발표한 '한미 FTA 제1차 공식협상 결과'의 주요 내용>
  
  - 한미 FTA 개막에 즈음해 우리 대표단은 아래 두 가지 원칙을 천명.
  o 첫째: 양측의 이익의 균형.
  o 둘째: 민감분야에 대한 상호존중의 중요성.
  
  - 전체 17개 분과 중 13개 분과에서 통합 협정문이 작성됨.
  o 작성 분과: 정부조달, 무역관련 기술장벽, 상품무역, 원산지/통관,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전자상거래,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총칙/분쟁해결.
  o 미작성 분과: 농업, 위생검역(SPS), 섬유, 무역구제.
  
  - 양측 간 입장차이가 큰 농업, SPS, 섬유, 무역구제 분과에서는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당분간은 쟁점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고 협정문의 통합은 추후에 진행하기로 함.
  
  - 분야별 협상 결과.
  
  1. 상품무역 분야
  
  <상품 무역>
  -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o 양측은 통합협정문 초안에 합의는 하였으나 상당수 조항에 대해 이견이 상존.
  o 양측은 제2차 협상시 상품양허안 교환을 위해 양허방식에 대한 예비적 의견도 교환하였음.
  
  <원산지/통관>
  - 원산지/통관 분야는 내용이 기술적이고 이해관계가 중립적인 사항이 많아 상당수 조문에 합의를 도출.
  o 다만, 개성공단과 관련된 조항에는 이견을 노정하여 괄호(bracket) 처리함.
  * 주요 합의분야: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 수출입자의 협력의무 및 통관 신속화 조치 등.
  
  <농업>
  - 양측간 입장차이로 당분간은 쟁점 위주로 논의를 전개하고, 협정문 통합은 추후에 진행키로 함.
  o 다만, 양측은 상호 입장에 대한 진솔한 논의를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협상진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쟁점을 확인.
  
  <섬유>
  - 우리 측은 섬유/의류 제품의 예외 없는 관세 양허 및 관세의 조기철폐를 적극 요청.
  o 미국 측은 예외 없는 관세 양허에 원칙 동의하되, 구체적 관세양허는 추후 협상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
  
  - 우리 측은 완화된 원산지 기준 적용을 주장한 반면, 미국 측은 엄격한 원산지 규정 도입과 특별 세이프가드(emergency action)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
  
  <무역구제>
  - 우리 측은 반덤핑 발동 남용 방지 및 발동요건의 강화를 주장한 반면, 미국 측은 무역구제 관련 법령의 약화를 초래하는 논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개진하면서도 우리 측 입장을 청취.
  
  <위생검역(SPS)>
  - 미국 측은 SPS 관련 협의채널로 위원회 설치를 주장하였으나, 우리 측은 접촉선 지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 견지.
  
  <자동차>
  - 양측은 세제, 표준, 소비자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합의.
  o 금번 협상에서는 분야별로 양측의 개괄적인 상호 입장을 확인.
  o 미국 측의 배기량 기준 세제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 측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
  
  <의약품/의료기기>
  - 미국 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강한 반대와 우려를 표명한 바, 우리 측은 미국 측의 이해 제고를 위해 우리 입장을 설명.
  o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외국산 제품에 차별적이지 않음을 강조.
  
  2. 서비스/투자 분야
  
  <투자>
  - 한미 양측은 투자 Chapter의 구조 및 항목에는 대체로 의견이 접근.
  o 우리 측은 임시 세이프가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미국 측은 반대 입장 표명.
  
  <국경간 서비스무역/일시입국>
  - 전문직 상호인정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축조심의를 완료하고 제2차 협상시 상호 유보안 교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
  o 미국 측은 교육 및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제도의 변경과 이를 통한 시장개방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힘.
  
  <금융서비스>
  - 우리 측은 금융분야에서의 국경간 거래시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며, 미국 측도 이러한 우리 측 우려에 어느 정도 이해를 표시.
  o 미국 측은 우리나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한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 보호 등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당국의 허가 하에서 신금융서비스 공급 허용을 요청.
  
  <통신/전자상거래>
  - 양측 초안에 대한 기본 입장 및 정보를 교환하고, 특히 법·제도 상의 차이점에 대한 검토작업을 수행.
  o 미국 측은 사업자에게 통신분야 기술 선택의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장하였고, 우리 측은 정당한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필요하다는 입장 견지.
  
  3. 기타 (경쟁, 지재권, 노동, 환경, 총칙/분쟁해결)
  
  <경쟁>
  - 한미 양측은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양측 협정문 초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
  o 양측은 그간 미국의 소극적 대응으로 중단되었던 '경쟁협력 협정'에 대한 논의도 FTA 협상과 병행하여 재개하기로 합의.
  
  <지재권>
  - 양측은 각종 쟁점에 대한 양국 간 기본입장과 제도 현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상당한 입장차이에도 불구 협정문의 통합에는 합의.
  
  <노동>
  - 우리 측은 우리 노동제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우리의 높은 노동 보호수준을 소개.
  o 양측은 Public Communication 제도 도입 및 국내 노동법 집행 실패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도입에 대해서 입장차이를 확인.
  
  <환경>
  - 양측은 자국 환경 법, 정책 및 집행체제에 대한 상호 설명을 통하여 이해를 제고하고 양측 초안에 대한 조항별 설명과 토의 위주로 논의를 진행
  o 아울러 양측 간 환경협력 강화를 위해 FTA와는 별도로 약정 체결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총칙/분쟁해결>
  - 양측은 공히 FTA 관련 법령 제개정 시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제공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 일치.
  o 다만 미국 측은 입법예고 기간을 최소 60일로 설정하고, 의견반영 결과를 공표하도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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