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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법유통' 동아제약에 전격 세무조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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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법유통' 동아제약에 전격 세무조사 통보

전경련 이끄는 강신호 회장 위상에 흠집

국내의 대표적인 경제단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강신호 회장이 총수로 있는 동아제약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일정을 전격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동아제약에 세무조사 통보"**

3일 국세청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동아제약측에 지난 7월21일부터 열흘간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통보했으나 자료 준비 등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와 8월8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하기로 변경했다"고 세무조사 실시계획을 확인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달 서울 청량경찰서가 동아제약의 간판제품 박카스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포착하고 약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세금 계산서 수수 혐의를 적발해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동아제약 측은 불법 유통이나 허위세금 계산서 수수 혐의 등이 일선 판매조직에서 이뤄진 관행적인 사건이라며 그 의미를 축소해 왔다.

그러나 재계 일각에서는 제약업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이같은 일련의 조사가 동아제약을 대상으로 잇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실제로 강신호 회장은 지난달 27일 전경련 포럼이 열린 제주도에서 기자들로부터 박카스의 판매부진과 불법유통 배경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민음료인 박카스의 판매가 예전만 못하다"면서 "경쟁제품인 비타500이 선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흰옷 입은 약사'에 대한 부담감도 중요 요인"이라고 군색한 해명을 하기도 했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은 비타500은 판매처에 제한이 없지만, 박카스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에서만 팔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강 회장의 곤혹스러움이 잘 묻어나는 답변이었다.

***'국민음료'박카스, 판매 부진 끝에 세무조사 진원지로 전락**

현행 조세범처벌법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의 최고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분식회계 혐의 등에 따라 3개월 이상 걸리는 특별세무조사 성격은 아니지만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명예직인 전경련 회장으로서의 위상에는 상당한 흠집을 남길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피로회복제의 지존'으로 '40년 아성'을 지키면서 '국민음료'로 자부해 온 박카스가 경쟁제품 비타500에 밀리면서 불법유통,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결국 회사까지 세무조사를 받게 만드는 애물단지가 된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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