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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판교 토지보상 불로소득 환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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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판교 토지보상 불로소득 환수하라"

"택촉법은 건설업체 특혜 조장…공영개발로 전환해야"

판교신도시 토지보상비의 60%를 부동산 투기꾼들이 차지했다는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의 자료 분석 결과가 공개되자 경실련이 "불로소득을 환수하라"고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판교 토지보상 불로소득 환수하라"**

경실련은 26일 성명을 내고 "거액의 보상금을 받고 공공택지를 수용받은 지주들이 대체농지 취득 때 취.등록세와 양도세를 면세받는 특혜를 누리면서 주변지역으로까지 부동산투기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외지인의 농지구입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며, 대체토지 취득과 상관없이 발생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취.등록세와 양도세 등을 원칙적으로 부과하여 부동산투기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토지수용으로 보상을 받고 1년 이내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등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또 소득세법에서는 3년 이상 8년 미만 경작한 자가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해서 3년 이상 경작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이어 경실련은 "지금까지 토지보상과 관련한 정보는 총액만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되었을 뿐 세부내역 및 주요 통계자료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정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한 거주지역, 보상면적, 보상금, 보상기준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시적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3월 고위공직자 부동산투기가 논란이 되었을 때 판교신도시 내 고위공직자 토지보상 현황을 건설교통부,토공,주공에 정보공개청구했으나 '비공개'를 통보받았다"면서 정부의 비밀행정을 비판했다.

***"택촉법은 건설업체 특혜 조장, 공영개발로 전환돼야"**

경실련은 건설업체들도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의혹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안택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판교 토지보상자 중에는 삼부토건, 한성, LG건설 등 6개 건설업체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총 7만1000평을 매입해 총 1066억원의 보상비를 받았다.

특히 안택수 의원은 이들 건설업체의 택지매입 시기가 판교지구 지정(2001. 12) 이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전정보 유출에 의한 택지매입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건설업체들의 예정지구 내 논밭임야 매입 관행은 정부가 2001년 택촉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심각해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주택건설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택지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건설을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예정지구 내의 택지를 협의양도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해 사전토지를 매입한 건설업체는 높은 보상가와 함께 공공택지 수의계약이라는 이중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규정이 악용되어 화성동탄, 용인죽전 등에서는 전체 공동주택지의 75% 이상이 협의양도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해 공급되었고, 화성동탄의 경우 이렇게 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업체들이 총 9000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판교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6개 업체도 차후에 협의양도 규정에 의해 택지를 우선 공급받아 향후 아파트사업을 할 수 있는 특혜를 보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러한 특혜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공공의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는 모두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돼야 하며, 사전정보유출을 통한 택지매입 의혹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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