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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토지보상비 60%가 '부동산 투기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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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토지보상비 60%가 '부동산 투기꾼' 몫

건설업체들도 판교 투기 의혹

정부가 추진해 온 국책사업들이 부동산 투기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판교 신도시 개발에서도 예외없이 사실로 드러났다.

***안택수 의원 "강남.분당 땅부자들이 토지보상비 58% 차지"**

24일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이 판교 신도시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성남시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토지보상금 현황 자료를 분석 발표한 바에 따르면, 토공.주공과 성남시는 2003년 말부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삼평동 등 판교 신도시 개발지구 내의 사유지에 대한 토지 보상을 시작해 올 초까지 3115명에게 총 2조5189억원을 보상비로 지출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의 대부분은 소규모 전답이나 임야를 가진 현지 거주인들이 아니라 외지인들 특히 서울 강남과 분당의 땅부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3개 기관의 토지보상자 3115명을 거주지별로 보면 ▲성남시 분당구 39%(1217명) ▲서울 강남구 16.8%(525명) ▲기타지역 44.2%(1373명)였으며, 보상액은 ▲분당 51.3%(1조2935억원) ▲강남 12.7%(3218억원) ▲기타 36%(9035억원)였다.

보상비를 받은 사람들 중 61%가 외지인이며 이들이 받은 보상비는 전체보상비의 48.6%에 달했다. 특히 전체 보상비의 58%인 1조4567억원이 서울 강남이나 분당에 사는 사람들의 차지였으며, 강남.분당지역 거주자 중 50억원 이상의 보상비를 받은 사람은 전체 보상자의 1.7%인 54명에 불과했으나 이들이 받은 보상비는 전체의 22.3%에 달했다.

안 의원의 분석자료에서는 강남.분당 지역 이외의 거주자 중 50억원 이상의 보상비를 받은 사람까지 포함시킨 통계는 빠져 있으나, 강남.분당지역 거주자 중 50억원 이상의 보상비를 받은 사람들의 비율과 보상비 비중은 지난 15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토지소유현황 통계에서 토지보유자 중 상위 1%가 사유지 31%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를 연상시킨다.

특히 안 의원에 따르면 분당에 사는 지모씨는 3만9675㎡의 임야 및 농지 등을 매입했다가 최근 토지 보상비로 283억원을 받았고,정모씨도 2만1406㎡의 땅을 집중 매입했다가 보상비로 210억원을 챙겼다. 현모씨도 판교지구 하산운동 일대 4만4813㎡에 대한 보상금으로 186억원을 받았다. 이들의 땅 매입시기는 1998∼99년이었다고 안 의원은 밝혔다.

***건설업체들도 판교 투기의혹**

건설회사도 부동산 투기 대열에서 빠지지 않았다. 개발계획이 구체화되기 전에 판교 일대 땅을 사들여 거액의 보상을 받은 것이다.

S종합건설은 2000~2001년 판교지구 삼평동 일대 7만6075㎡를 헐값에 사들여 토지 보상비로 86억원을 받았으며, K건설도 비슷한 시기에 하산운동 일대 1만4861㎡를 매입해 보상비로 67억원을 받았다.

또 S건설은 1996년 삼평동 일대 1만4290㎡를 사들여 보상비로 110억원을 받았고, 운중동 일대 2만3324㎡를 사들인 L건설은 132억원의 보상비를 챙겼다. 특히 부동산 개발 및 골프장 운영 업체인 H사는 92년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삼평동 일대 9만7270㎡를 매입한 뒤 이번에 662억원의 토지 보상비를 받았다.

안 의원은 "보상금 50억원 이상을 받은 사람 가운데 상당수는 정부가 신도시 개발사업을 구체화하기 전에 판교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절대농지나 임야 등을 무차별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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