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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두번째 '분양원가 공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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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두번째 '분양원가 공개' 판결

지난 5월 수원지법 이어 1일 서울행정법원도 주공에 공개 지시

법원이 대한주택공사에 대해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 즉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려, 주공을 위시한 건설업계를 바짝 긴장케 하고 있다.

이같은 잇따른 법원 판결로 인해 압도적 국민여론에도 불구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고 있는 건설업계와 정부여당 등을 더욱 궁지로 몰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법원 "분양가 정당하게 산출했다면 왜 공개 못하나"**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1일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계약자대표회의 위원장인 민모씨가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 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가가 정당하게 산출됐다면 그 근거가 공개되더라도 주택공사의 이익이나 국민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며 "분양가 산출근거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분양가 산출근거 공개는 공공기관이 내부적으로 빠지기 쉬운 행정편의주의와 형식주의,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데 유효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주택정책과 행정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이같은 판결 이유를 밝혔다.

민씨는 작년 4월 풍동 주공아파트의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주택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공사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지난 5월에도 수원지법 "분양원가 공개하라"**

이번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분양원가 공개를 지시한 두번째 판결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법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돼 향후 유사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이에 앞서 지난 8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이모씨 등 11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 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 전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개를 거부할 때는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피고(주택공사)는 '분양원가에 대한 구체적 검증 수단과 주택사업의 적정 수익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어 분양원가 공개는 논쟁의 대상이 될뿐'이라는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거부이유를 들었다"며 "원고들에게 한 행정정보 공개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인천 S 주공아파트를 분양받은 이씨 등은 지난해 2월18일 주공이 분양가에서 폭리를 취한다며 분양원가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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