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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심선언, "아파트공사 40%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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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심선언, "아파트공사 40% 폭리"

거센 후폭풍 예고, 건설업계 탈세-비자금 조성 혐의

서울시가 건설교통부 등 정부 및 건설업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일 마침내 도시개발공사(도개공)가 시공한 서울 상암 7단지 40평형의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그 결과는 예상대로 '40% 폭리'였다.

***분양원가보다 4백74만원 올려받아 3백10억원 분양차익**

도개공이 이날 공개한 40평형(전용면적 32평) 상암 7단지 분양원가는 평당 7백36만원으로, 실제 분양가 1천2백10만원보다 4백74만원 정도 적었다. 분양원가가 분양가의 60.8%로, 도개공은 분양을 통해 39.2%의 폭리를 취했다는 얘기다.

도개공은 민간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 기업회계 기준의 순수공사원가에 토지매입이자, 건설자금 이자 등을 포함해 분양원가를 산출해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도개공은 분양원가 산정 기준을 둘러싸고 가장 큰 논란이 돼온 토지비를 '평당 부지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지난해 11월 분양된 상암7단지 40평형 1백62가구만을 따질 때 도개공은 지난 2002년 서울시로부터 7단지 부지 3천7백64평를 평당 5백32만원, 총 2백억2천7백여만원에 사들였다. 그러나 분양 연면적이 6천5백46평인 점을 감안하면, 순수대지비는 평당 약 3백5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도개공은 여기에다 평당 건축비 3백40만5천원(총 2백22억6천여만원)과 토지비 이자 및 건설자금 이자,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기타비용(평당 90만2천원)을 더해 7백36만원이라는 분양원가를 도출해냈다.

건축비에는 건축공사비 15억6천6백만원을 비롯 토목.기계.전기.통신.조경공사비와 설계비. 감리비. 승강기 설치. 기타부대비. 간접공사비. 부가가치세(1백91억2천5백85만원) 등 12가지 항목이 포함됐다.

분양원가보다 4백74만원 가량 올려받아 분양한 도개공은 총 3백10억원의 분양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분양수익 3백10억 가운데 2백억원은 임대아파트 건립에, 1백억원은 고교생 장학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증유의 후폭풍 예고**

도개공이 이날 제시한 계산 방식은 민간업체가 시공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따질 때 근거로 사용될 수 있고, 이명박 서울시장은 앞으로 필요할 경우 도시개발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건설업계에 미칠 파장이 거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건설업체들이 막대한 분양차익을 거두고 있는 의혹이 커지면서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겠다며 지난해말 분양원가를 추진했으나, 건설교통부를 비롯해 대한주택공사나 민간업체들이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 규제로 이어지게 되며 주택공급시장의 위축을 초래한다"며 반발하자 공개시기를 늦춰왔다.

김승규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분양원가를 공개하면서 "분양원가는 사업지구의 토지시세 등 사업 여건에 따라 차이가 난다"면서 "개발방식과 택지확보 방법이 서로 다른 민간업체와 분양원가를 단순 비교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덧붙여 이같은 건설업계의 반발을 피해가려고 했다.

하지만 도개공의 분양원가 공개는 그동안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건설을 통해 얼마나 거대한 차익을 거둬왔으며, 이는 동시에 현재의 아파트값에 얼마나 큰 거품이 끼어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증유의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최근 검찰의 불법대선자금 수사과정에 대다수 기업이 비자금을 건설회사에서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건설업체들이 공사비 부풀리기 등의 탈법수단을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해 정경유착의 수단으로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아울러 이같은 엄청난 폭리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들의 납세 실적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탈세여부에 대한 국세청 조사도 필요하다는 게 지배적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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