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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초월 텔레그램 '박사방'...미성년자 16명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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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초월 텔레그램 '박사방'...미성년자 16명도 피해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유료 회원들도 처벌 대상"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해 판매해온 일명 '박사방' 일당들이 검거됐다. 경찰은 '박사방'에 돈을 내고 성착취물을 소비한 수만 명의 유료회원들도 처벌 대상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언론 브리핑을 열고 박사방 핵심 운영자인 20대 조모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음란물제작)·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제공)·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 씨가 2018년 12월부터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지속적으로 판매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조 씨와 함께 검거된 공범 13명 중 4명을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으며 나머지 9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현재까지 박사방 피해자는 74명으로 이중 25명을 조사했고 미성년자는 16명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박사방 피의자들에 대해 아청법에 의해 최대 무기징역에서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찰은 조 씨의 휴대폰과 노트북 등을 디지털포렌식 등의 방법으로 조사해 정확한 회원 규모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소지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 조모 씨가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박사방 회원들도 반드시 검거해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

일명 '박사방'은 조 씨가 지난해 9월 쯤 자신의 텔레그램 대화명을 '박사'로 변경하면서 본격적으로 박사방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박사방은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격인 'n번방'이 만들어진 이후 유사 대화방들이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방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소셜미디어와 채팅앱 등에 '스폰 알바 모집'과 같은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후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지속적으로 성착취물을 찍게한 후 이를 박사방에 유포했다.

조 씨는 박사방을 무료로 운영되는 '맛보기' 방과, 일정 금액의 가상화폐를 지급하면 입장이 가능한 3단계 유료 대화방으로 나눠 운영했다. 1단계 방의 입장료는 20~25만 원, 2단계는 70만 원, 3단계는 150만 원 내외로 알려졌으며 회원수는 많을 때 1만 명 정도였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조 씨는 피해자들을 '노예'로 지칭하며 이들을 협박해 얻은 성착취물 영상을 판매해 억대의 범죄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 주거지에서 현금 약 1억 3000만 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 씨의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목수 보전하고 모든 수익금을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경찰은 조 씨 일당이 수익 대부분을 가상화폐로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나머지 범죄수익도 추적 중이다.

사회복무요원도 가담

조 씨의 수법은 악랄하고 치밀했다. 조 씨는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캐거나 회원들이 직접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게 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수법을 동원했다.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캐내는 데는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사회복무요원이 동원됐다. 현재 구속된 피의자 중 1명, 검거자 중 1명 총 2명이 사회복무요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방 일당 중 한 명은 사회복무요원인 피의자가 알려준 주소 등을 활용해 조 씨의 지시를 받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검찰에 송치됐다.

조 씨는 자신들에게 동조하는 회원들을 '직원'들이라고 칭하며 조직적으로 성폭행·자금세탁·성착취물 유포 등의 임무를 맡겼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은폐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조 씨는 자신이 노출되지 않도록 텔레그램으로만 지시를 했으며 직원들과도 일체 접촉하지 않았다. 실제 공범들 가운데 박사를 보거나 신상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경찰에 의하면 조 씨는 현재 무직인 20대로 검거된 13명의 다른 피의자들도 평균 24~25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 중 미성년자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 씨에 대해 압수물을 분석하고 추가 조사를 통해서 나머지 혐의도 명확히 특정하고 공범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 원칙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은 "박사방에서 취득한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회원들도 반드시 검거한 후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며 "피해 여성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씨가 소지한 피해여성 영상 원본을 확보해 폐기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업해 유포된 영상물을 삭제하고 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된 지 이틀 만인 현재 청원동의 46만 명을 넘겼다. 경찰은 다음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조씨의 신상이 공개된다면 성폭력처벌에관한법률위반 근거로 처음 공개되는 사례다.

▲'박사'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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