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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호 청원 "텔레그램 성범죄 막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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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호 청원 "텔레그램 성범죄 막아달라"

문희상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

성 착취 영상물 등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단체방)'을 통한 성범죄를 막아달라는 목소리가 10일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국민동원청원'의 '1호 청원'이 됐다. 해당 청원은 소관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로 회부됐다.

청원에서 언급된 '텔레그램 n번방'은 '1번', '2번' 등 번호가 붙은 대화방에서 성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통틀어 부르는 명칭이다. 지난해부터 신원미상의 사람들이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 및 판매한 사건을 말한다.

이 청원은 지난달 15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지 26일만인 이날 10만 서명을 받았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간 청원은 일반 법률안과 동일하게 심사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이나 제도가 제·개정될 수 있다.

청원인 최 모 씨는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디지털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이와 같은 디지털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원을 올리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최 씨는 △경찰의 국제 공조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2차 가해 방지 지침 마련 △양형기준 강화를 요구했다. 그는 "텔레그램 성착취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며 심각한 인권 유린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더 이상 피해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디지털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1호 청원'에 대해 "10만 국민의 목소리에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면서, "회부된 청원이 2월 국회에서 논의되어 제20대 국회 중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들이 심사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사무처도 첫 번째로 심사되는 국민동의청원 과정을 잘 살펴, 국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는데 부족한 점은 없는지 챙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유통되었던 불법 촬영물들을 보면, 피해자들을 협박해 불법촬영물을 얻어내고 그 촬영물을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등 굉장히 죄질이 악랄하다"며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찰과 검찰 모두 열심히 수사에 임하셔야 하며 형량을 강하게 적용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입법과 정책마련에 국민들이 먼저 앞장서고 있는 것에 정치권이 반성해야 한다"며 "최근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바, 성범죄와 관련된 양형기준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30일 이내에 10만 명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넘겨 심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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