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국회청원 1호', '텔레그램 디지털성폭력 방지법'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는 제대로 된 법으로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5일, 텔레그램 내 성착취 문제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긴지 40여일 만에, 그리고 국민동의청원(국회청원)이 10만 명을 넘긴지 25일 만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일명 '지인 능욕'등에 활용되는 '딥페이크'에 대한 처벌만 포함돼 디지털 기반 성착취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의 성착취 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에 국회가 응답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미흡하고 졸속적"이라며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디지털 기반 성착취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처벌 필요
이들은 "가해자는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이 바라는 대로 조종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의 요구에 계속 따르게 된다"며 "문제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수사기관은 실제 유포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포 협박을 처벌할 수도, 유포 행위를 예방하거나 방지할 억제력도 없다"며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성적 이미지를 텔레그램방 등 온라인에 전시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집단 성폭력'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가중 처벌해야한다"며 그 이유로 "디지털 기반 성착취의 문제는 영상물을 직접 제작·유포하는 1차 가해자 외에도 이를 함께 관람·소지하고 배포하는 2차 가해자들 때문에 피해의 심각성과 범위가 무한대로 확장된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불법촬영물 소지죄의 처벌, △불법 촬영물 삭제에 불응하였을 경우의 처벌,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가 반드시 명시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에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체를 성적으로 침해하는' 모든 행위로 확대,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개념규정과 형법상 처벌법을 도입 등을 촉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