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이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인 국민동의청원이 3일 현재 6만 명을 넘어섰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사무처는 해당 국민동의청원이 접수요건을 채운 첫 번째 청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 법안 1호'로 채택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온라인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하는 제도다. 국회의원이 제안한 다른 의안과 똑같이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소위원회에서 논의되는등 심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지난해 4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도입됐다.
국민동의청원의 골자는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및 2차가해 방지 포함한 대응매뉴얼 수립 △범죄 예방을 위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재조정 등이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직접 청원한 내용이 실질적인 법안 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각종 의견 제시의 '용광로' 역할을 한다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직접민주주의에 보다 가까운 형태로 법·제도 제·개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동원청원은 14일까지 진행된다. (☞링크 바로가기 :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
'텔레그램 n번방'은 지난해 초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촬영물은 물론 여성의 신상을 털어 협박해 얻은 성 착취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는 대화방이다. 이를 가상화폐나 문화상품권 등을 받고 팔기도 한다. 불법 성인 사이트 소라넷 등이 적발되면서 해외 기반이자 정보 보안이 철저한 텔레그램 메신저로 옮긴 것이다.
일부 운영자들이 피해 여성들을 협박해 얻은 노출 영상물을 1번 방, 2번 방 등으로 나누어 팔기 시작해 속칭 'n번방'이라고 불린다. 피해 여성들의 연령대는 중학생 정도부터 다양하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최소한 30명 이상일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해 말부터 여성 단체들은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지만 텔레그램은 서버가 해외에 있고 강력한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어 본사 측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 1일자로 종료된 청와대 국민청원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합니다'가 21만 9705명으로 종료됐다.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으로 이미 지난달 25일에 20만 명을 넘어섰다. 이로써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기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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