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인권위 "공공임대주택 강제퇴거는 최후 조치" 제동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인권위 "공공임대주택 강제퇴거는 최후 조치" 제동

"주거권 침해, 민간주택으로 위험 이전" 부작용 고려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8일 "공공임대주택 퇴거조치는 최대한 신중하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의 의견을 요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김종민 의원안은 지난 4월 경남 진주시 공공임대아파트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것으로, 임차인이 반복적으로 주거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 다른 임차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도읍 의원안은 그보다 앞서 3월에 발의된 것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입주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입주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다수의 임차인들에 대해 생명과 신체 및 주거생활의 안전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퇴거조치는 위해행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보다 완화된 수단을 모두 사용한 뒤에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안에 대해 △임차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충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고려해야 하며 △그러한 행위자와 함께 살지만 행위에 직접적 책임이 없는 가구 구성원들의 주거권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고, △퇴거시키는 방식은 해당 문제를 공공임대주택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옮겨놓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인권위는 "해당 개정안은 임차인의 주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개정안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며 고 판단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