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는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교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24일 이같이 발표하며 법무부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는 법무부가 난민 신청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 근거를 설명하는 내용을 담은 서류다.
불인정된 난민 신청자는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결정에 불복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절차를 준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난민불인정결과통지서는 난민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문과 영문으로, 구체적인 불인정 사유는 국문으로만 작성돼 '난민 불인정 사유서'라는 제목으로 통지서에 첨부된다.
인권위가 발표한 진정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484명 중 467명이 난민불인정 결과(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 불인정 55명, 직권취소 15명 등)를 받았다.
이들이 교부받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는 예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아랍어로 제공되지 않았다. 대신 30~4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아랍어 통역으로 난민심사 결과와 불복절차, 한국에서의 체류관련 설명을 들었다.
인권위는 "난민법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의 교부 취지는 난민신청자가 이의신청이나 소송제기 등 권리구제절차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있다"며 "난민협약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도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에 기재되는 내용을 난민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 또는 통역해 교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유엔난민기구와 국제의회연맹이 공동으로 발간한 난민보호지침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이에 따라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차원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시정명령 이유를 밝혔다.
인권위는 다만 '아랍어 번역본은 없었으나 아랍어 통역으로 통지서 내용을 설명한 점', '해당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불인정 사유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법무부가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해당 사안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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