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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다 보이는' 軍영창 화장실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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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다 보이는' 軍영창 화장실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2019 군 영창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발표

국가인권위원회가 가림막 없는 군 영창 화장실은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병사에 대한 '영창 처분'을 남발하는 군당국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는 7일 군 영창 진정보호실 내 화장실에 가림막을 설치할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2019년 군 영창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를 발표했다.

인권위의 방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육군 일부 사단 내 영창 진정보호실의 경우 거실 안에 화장실 변기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가림막이 없었다. 인권위는 "○○사단 및 ○○사단 진정보호실의 경우 화장실 변기만 설치되어 있고 가림막이 따로 없어 수용자가 용변을 볼 때 신체부위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용변보는 수용자의 신체가 노출되어 수용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고 지적하며 가림막 설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자해방지 등 수용자 보호를 위해 수용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감시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가림막을 적절히 설치하면 부적절한 신체노출을 막으면서도 관찰과 감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아울러 영창 내에서 △수용자의 접견 및 전화 통화내용을 일률적으로 청취하고 기록하는 관행 △수용자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해 신체 내용이나 이성친구 등의 사적인 내용이 포함된 신상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관행 등에 대해서도 인권침해라 판단하고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한 "영창제도는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하는 처분"이라면서 "아직 군인사법이 개정되지 않아 영창제도가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군은 영창 처분을 가급적 지양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앞서 국방부는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인권침해적인 영창제도를 폐지하겠다 밝힌 바 있지만, 영창 처분을 남발하는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권위의 이번 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에 따른 정기적 방문조사이며 지난 5월 8일부터 6월 11일까지 진행됐다. 조사대상은 육군 4개, 해군 1개, 공군 1개로 총 6개 부대였다. 인권위는 각 조사대상 부대 영창의 냉·난방, 거실, 화장실 등의 물리적 환경과 신체검사, 실외운동, 외부접견 및 전화사용, 수용자 권리 및 구제절치의 고지, 의료 조치 등 수용자 처우의 관련된 현황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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