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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긴급성명 "수납원 농성장 단전조치, 화재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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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긴급성명 "수납원 농성장 단전조치, 화재위험"

"한국도로공사, 일부 단전·청소 미실시 관련, 조치 취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점거 농성 중인 톨게이트 수납원들 인권 침해 논란 관련,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위험방지와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26일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톨게이트 노조는 지난 9월 9일부터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 이행을 촉구하며 도로공사의 김천 본사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58개 인권·여성·시민·종교단체 등은 경찰 등이 10일, 11일, 18일 농성장에 여성용품 등 필수물품 반입을 금지하고, 체증 등을 하는 것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난 10일과 19일~20일 두 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인권위는 위원장 성명서에서 "현재 농성장에서 발생하는 일부 단전조치, 청소 미실시와 관련해 이를 방치할 경우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장 조사결과 "수납원들이 점거하고 있는 도로공사 2층 로비의 경우 10개 콘센트 중 3개만 사용이 가능하고 3층과 4층은 화장실을 제외하고 단전을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전원 차단으로 야간에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농성장 2층의 경우 소량의 콘센트에 다수의 전기 기기가 문어발식으로 연결되어 있어 콘센트나 전선·차단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농성장 주변의 출입로가 경비중인 경찰 및 다른 구조물로 막혀 있는 점, 다수의 농성자가 밀집되어 있는 점, 화재발생시 소화 활동을 위한 장비가 적절히 구비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화재 발생 시 농성자 뿐만 아니라 도로공사 직원 및 경찰까지 다수의 생명·신체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청소와 관련해서도 "화장실 청소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으면 호흡기나 피부의 질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해당 사안이 긴급구제조치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인권위는 "긴급구제조치는 '인권침해 행위의 계속성'과 '방치할 경우 회복불가능성'이라는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며 "두 차례 현장조사 결과 경찰과 도로공사측이 협의해 물품반입과 채증 관련 사안이 상당부분 해결돼 긴급구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호흡기 질환과 피부 질환이 발생한 일부 노동자에 관해서는 "의료진과 의약품이 몇 차례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긴급구제와는 별개로 해당사안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조사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도로공사 김천 본사를 점거 농성 중인 한 요금 수납원의 다리에 피부병이 발생했다. ⓒ노동과 세계(정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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