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전국 조개젓 제조업소 수거검사 결과, 도내 업체 조개젓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A형 간염 바이러스 검출 업체에서 보관 중이던 조개젓을 전량 봉인 조치했으며 향후 소각 폐기키로 했다.
도는 조개젓 유통 경로 파악 등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며 해당 업체 및 종사자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재래시장 등 즉석판매·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제조업체의 완제품 조개젓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공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오는 30일부터 ‘검사명령’을 시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국내산 조개젓에서도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당분간 조개젓 섭취를 자제하고,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예방을 위해서 화장실 이용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A형 간염 바이러스는 15∼50일 정도의 잠복기 이후 나타나며 감염 시 식욕부진, 복통, 황달 등의 증세를 보이고 심할 경우 갑자기 악화하는 전격성 간염으로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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