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지역 제조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32건의 위반사항이 노동청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2020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이 적용되는 제조업체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는 대기업에 비해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 제조업종 종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사전 계도 차원에서 50~299인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제조업종 50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 미달을 비롯해 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하거나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232건의 노동법 위반과 이에 따른 체불금품 8억5200만원이 적발됐다.
특히 노동법 위반이 다수 적발된 것은 통상임금 산정방법, 연차휴가 부여방법, 비정규직 차별 등 노동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 없이 노무관리를 자의적으로 운영한 결과에 따른 경우가 많았다.
근로감독 결과 적발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청산하도록 하는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하도록 시정지시했고 장시간 근로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3개월 범위 내의 시정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사업주가 위와 같은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형사입건하는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며 "지속적인 근로감독과 정기적인 설명회 등을 통해 노동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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