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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불법 파견' 노동법 위반 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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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불법 파견' 노동법 위반 업체 무더기 적발

부산노동청 '근로자파견 감독 결과' 발표, 체불금품만 약 3억5000만원 달해

노동법을 위반한 근로자 파견업체와 파견근로자 사용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지역 근로자 파견업체와 파견근로자 사용업체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근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 부산고용노동청 전경. ⓒ부산노동청

근로자파견업체 15곳, 사용업체 12곳 등 27곳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 결과 전 사업장에서 법 위반이 확인됐다.

특히 연차수당,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등 153건의 노동법 위반과 이에 따른 체불금품이 3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일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파견근로자 8명을 사용한 제조업체 2곳도 적발해 직접 고용 조치 했으며 해당 파견업체에는 엄중 경고 처분했다.

이와 함께 불법 파견 사전예방과 파견법 준수를 위해 파견업 허가 기준에 미달하는 5곳 파견업체에 경고 처분하고 허가요건 준수 조치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사업주가 시정 조치에 불응할 경우 형사입건하는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불법 파견 근절을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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