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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불행한 역사 직시하고 피해자 고통 치유해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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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불행한 역사 직시하고 피해자 고통 치유해야" 반박

日 '필요한 조치' 예고에 정부 "외교의 장으로 돌아오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담화를 통해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원회 구성 요청에 불응한 한국 정부에 유감을 표한 데 대해 한국 외교부는 일본 측에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19일 발표한 정부 입장에서 "우리 정부는 이미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하여,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일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일본 정부가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등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 청사로 초치한 고노 외무상은 남 대사에게 "매우 매우 유감스럽다. 빨리 시정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항의한 데 이어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일본은 지난해 한국 대법원에서 결정된 강제 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 한국에 1965년 맺어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시된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청했으나 한국이 이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자 이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우리 사법 판결과 절차, 그리고 청구권협정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요구에 구속될 필요도 없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외교부는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이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설명처럼 일본의 주장은 일방적인 측면이 있다. 청구권 협정에서의 중재위원회 구성은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일방이 중재위 구성을 요청했으나 상대국이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방은 상대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 역시 강제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방은 더 이상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


한편 고노 외무상이 남 대사를 초치했을 당시 불거졌던 결례 논란과 관련, 외교부는 "고노 외무대신이 보인 태도야말로 무례했다고 보며, 우리 참석자가 일본측 태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당시 자리에서 남 대사의 말을 끊는 이례적인 행동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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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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