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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이전·창업기업 인센티브 확대 '장비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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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이전·창업기업 인센티브 확대 '장비구입비' 지원

수소자동차·3D프린팅 등 신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울산시가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전·창업기업 특별지원을 위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과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보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이전과 창업 유도를 위한 맞춤형 지원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이에 따라 울산시는 따라 국내기업의 울산 이전과 증설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촉진지구 입주 조건을 삭제하고 보조금 지원기업 사후관리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시설보조금은 2억원 한도에서 10억원 초과액의 20% 범위 내 30억원, 입지보조금은 20억원 초과액의 20% 범위 내 30억원 지원으로 한도를 확대했다.

또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 벤처기업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에 해당하는 기업 등의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신설했다.

이들 기업에는 입지 또는 건물 매입가의 15%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 지원, 장비구입비의 30% 범위 내 1억원 한도, 신규 채용 상시고용 인원 1인당 6개월 이내 50만원 등을 지원하고 보조금은 울산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규모가 정해질 예정이다.

울산시 김연옥 투자교류과장은 "수소자동차, 3D프린팅 등 신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울산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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