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전·창업기업 특별지원을 위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과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보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이전과 창업 유도를 위한 맞춤형 지원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따라 국내기업의 울산 이전과 증설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촉진지구 입주 조건을 삭제하고 보조금 지원기업 사후관리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시설보조금은 2억원 한도에서 10억원 초과액의 20% 범위 내 30억원, 입지보조금은 20억원 초과액의 20% 범위 내 30억원 지원으로 한도를 확대했다.
또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 벤처기업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에 해당하는 기업 등의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신설했다.
이들 기업에는 입지 또는 건물 매입가의 15%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 지원, 장비구입비의 30% 범위 내 1억원 한도, 신규 채용 상시고용 인원 1인당 6개월 이내 50만원 등을 지원하고 보조금은 울산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규모가 정해질 예정이다.
울산시 김연옥 투자교류과장은 "수소자동차, 3D프린팅 등 신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울산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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