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가 용돈을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방화미수 혐의로 A모(52)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쯤 부산 영도구에 있는 친누나 B모(66·여) 씨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 앞에 라이터 기름을 뿌린 뒤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B 씨가 용돈을 주지 않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누나가 동생의 보복이 두려워 처음에는 벌금 수배로 경찰에 신고했고 피해자 진술 청취 중 방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의 집 인근에서 잠복한 끝에 피의자 확인 후 검거하고 당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와 라이터 기름을 압수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