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과 구찌 등 해외 명품의 위조 상품을 수입해 판매한 짝퉁 판매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A모(57·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에서 밀반입한 짝퉁 제품을 브랜드별, 품목별로 비밀창고에 보관하면서 국제시장에 찾아오는 관광객과 판매처 20여 곳에 제품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의 왕래가 빈번한 부산 국제시장 인근 상가에 비밀창고를 마련한 뒤 해외 유명상표를 위조한 짝퉁 제품을 중국에서 무더기로 밀반입해 국제시장에 대량 공급했다.
특히 A 씨가 운영하는 비밀창고는 상호나 간판이 없어 건물 관계자들조차 짝퉁이 대량 보관된 장소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비밀창고에 급습했을 당시 해당 창고에는 샤넬과 루이비통, 에르메스 브랜드의 가방과 지갑 등 짝퉁 완제품이 총 5725점이 보관돼 있었으며 시가만 50억원 상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완제품 제작 시 정품 추정가로 100억원 상당 되는 프라다, 구찌, 버버리 등의 위조 상표 라벨 993점도 함께 발견해 전량 압수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다수의 국제시장 상인에게 짝퉁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해 제품을 공급받은 상인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A 씨에게 짝퉁 제품을 공급한 업자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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