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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배상 소송 포항지진공동연구단 법률분과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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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배상 소송 포항지진공동연구단 법률분과서 수행

연구단 법률분과 변호사 7명 포진… 범시민공동대책위 발족 후 구체화 할 듯

▲지난해 5월 법률자문단 간담회 모습 ⓒ포항시
포항시가 ‘11·15 지진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해 지열발전소의 촉발 지진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하면서 대책위 차원의 시민소송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와 시의회는 21일 오전 이강덕 시장과 서재원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범정부 대책기구 설치 촉구와 함께 범시민대책기구를 발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 배상과 침체된 지역경제 부양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대책기구 설치를 요구한 것이며, 범시민대책기구는 범정부 대책기구와 긴밀히 협의해 피해배상 소송 등 실질적 대책들을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포항지역발전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11·15지진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가 조만간 발족할 예정이며 범시민대책위가 공식 발족하면 대책위 차원에서의 시민소송 절차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 김종식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은 “지역발전협의회가 범시민대책위 발족을 위해 21일부터 긴급 회의를 하고 있으며, 대책위가 발족하면 피해배상 소송 등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시는 범시민대책위를 주체로 한 포항지진공동연구단(단장 정상모) 법률분과(대표 공봉학 변호사)를 통해 피해보상 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동연구단 법률자문단은 공봉학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윤상홍·이정환 변호사 등 법률가 7명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한동대에서 지진과 지열 발전 연관성 여부 및 피해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위해 출범한 이래 그동안 다양한 법률적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공동연구단 법률분과장 공봉학 변호사는 “지열발전은 넥스지오가 주관 기업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가 R&D 사업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포항시가 정부에 대해 '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 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것도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의미다”고 말했다.

공 변호사는 이어 “범시민대책위가 발족하면 포항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가면서 피해배상 소송의 방법 등을 구체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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