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은 만 60세 이상인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식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니어인턴십 사업은 60세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게 인턴기간(3개월)중 월 급여의 50%의 급여를 지원(전략직종형 : 최대 월 40만원, 일반형 : 최대 월 30만원)하고, 약정종료후 당해연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 체결시, 최대 3개월간 급여의 50%를 추가지원(전략직종형: 최대 월 40만원, 일반형: 최대 월 30만원)한다. 또한, 인턴십 사업으로 참여자를 18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게 장기취업지원금 9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희망자는 포항상공회의소 대외협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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