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및 채취 행위는 금지되어 있지만, 최근 수중레저활동 인구 증가로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비어업인(동호회 등)이 마을 어장 구역 및 주변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행하면서 불법적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이로인해 지역 어민과 레저객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물량 채취로 어민들의 생계도 위협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마을어업의 어장이 있는 구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원천적으로 어민들과 수중레저객간 충돌과 분쟁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확보하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어촌계의 경고판 설치, 관리인 채용을 통한 감시 등 자체적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산물 포획․채취 행위 방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을어장 구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분별한 어린 참문어(돌문어) 남획을 방지하고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단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참문어 포획 금지체중’ 설정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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