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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대기업이 벤처 육성하면 인센티브"

정부, 대기업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사내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기업이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쉽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D.Camp)를 방문해 '제2벤처 붐 확산 전략보고회'를 주재하고, 벤처기업인들과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 문 대통령이 벤처기업인들을 만난 것은 2019년 들어 다섯 번째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인수합병(M&A)을 통해 창업자와 투자자가 돈을 벌고, 재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며 "M&A를 통한 벤처 투자 회수 비중을 2018년 2.5%에서 2022년까지 1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먹튀' 현상을 막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강남구에서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보고회'를 열고, 벤처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청와대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M&A할 수 있도록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대기업이 사내 벤처나 분사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도록 인센티브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이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쉽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자산 총액 요건을 50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낮추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요건을 40%(비상장사 기준)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렇게 규제가 풀리면 앞으로 대기업은 벤처기업을 최대 15개까지 자회사로 둘 수 있다.

시민단체는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가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대나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위한 우회로로 쓰이지 않도록 섬세한 완충 장치를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은 "미국의 구글이나 애플 같은 곳에서 중소기업 기술을 정당하게 사주는 방식이 인수합병이라는 점에서는 장려할 수 있지만, 재벌이 너무 계열사를 많이 거느리면 재벌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된다는 고민도 있다"고 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대기업의 인수합병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기술을 구입할 경우로 '목적'을 제한하고, 대기업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월 발표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대기업들은 대개 지주회사를 100% 완전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이 상장사 20%, 비상장사 40%로 낮아,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과는 다른 점이다.

그밖에도 정부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세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형 전용 펀드를 조성해 향후 4년간 12조 원 규모의 투자를 창출해 스케일업을 지원할 것"이라며 "2020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2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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