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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고교 배정오류 ‘2차 배정대로’…195명 ‘구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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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고교 배정오류 ‘2차 배정대로’…195명 ‘구제불가’

최교진 교육감 "법률검토 결과 수용해달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23일 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신입생 배정 문제와 관련해 법률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프레시안(=김수미 기자)


세종시 고교 신입생 배정 논란과 관련해 당초 2차 배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195명에 대한 후속조치는 법령 위배로 시행할 수 없게 됐다.<1월 11일, 12일, 14일, 16일, 17일 세종·충청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23일 오후 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신입생 배정 문제와 관련해 법률 검토 결과 지난 11일 오후 9시에 발표한 2차 배정 결과가 유효하다”며 “후속조치는 법령 위배로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 17일 시의회와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로 신입생 배정의 적정성에 대한 법률 자문 및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지난 18일 대전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추천을 의뢰해 3명의 변호사를 추천 받았다.

법률 자문 및 검토 의뢰 내용은 최초 1차 배정의 유효 여부, 평준화 후기고 배정 오류에 따른 후속조치의 적법성 여부, 195명에 대한후속조치가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을 받아 구제해야 하는지 여부 등이다.

의뢰 결과에 따르면 최초 1차 배정은 객관적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해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가 있어 직권 취소된 처분으로 효력이 소멸한 것으로 2차 배정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최초 1차 배정 오류에 따른 후속조치는 교육감의 권한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의 추첨배정 원칙에 위배되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

이에 따라 학사일정은 당초 18일 발표 예정이었던 고입 배정 날짜를 23일 발표함에 따라 예비소일은 오는 28일로 변경됐으며 학교등록일은 29~31일로 연기됐다.

추가등록 일정은 2월7~12일이며 추가배정 발표는 2월19일, 입학전 전학 등록은 2월20 ~22일이다.

이날 최 교육감은 ‘1차로 불이익을 받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조치나 대책’을 묻자 “기본 적으로 법률 내에서 행위를 해야 된다는 큰 전제 내에서 전체 고교의 교육력을 제고시키고 학생들이 학사일정에 맞게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심리 상담이나 다양한 교육지원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정원미달학교에 대해 입학전 전학과 추가배정을 통해 학생을 우선 배정하고 경력교사 지망 내 우선 배치, 교육과정 특성화 지원, 교과중점학교 지정, 학생 대상 진로진학컨설팅 제공 등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정책연구 등을 통해 8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1차 배정은 하자가 명백하고 2차 배정이 유효하다는 법률자문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도 책임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 교육청 소속 지영주 변호사는 “대전지방변호사회에 의뢰해 3명의 변호사를 추천받아 법률 자문 및 검토 의뢰한 결과, 최초 1차 배정 오류에 따른 후속조치는 교육감의 권한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의 추첨배정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사익보다 공익을 추구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이에 최 교육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주무 국·과장인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은 직위해제 조치하고 업무담당자 등에 대해서는 조사·감사 등의 결과에 따라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교육감은 “이번 고입 배정 오류로 인해 2차 배정에서 후순위 지망 학교로 변경된 195명의 학생과 학부모들께 실망감과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며 “당초 교육적 판단으로 1차 배정 당시 희망 학교에 배정하고자 했으나 위법성 문제로 실행하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고 향후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위해서라도 이번 결정이 변경되거나 번복될 수 없음을 양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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