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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전북 군산시 보통교부세 830억원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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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전북 군산시 보통교부세 830억원 추가지원

전북도, '앞으로 전북에 유리한 제도개선 사항'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

ⓒ전라북도청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인 전북 군산시에 보통교부세가 추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재정지원 신설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지역산업 위기로 인해 경제위기가 심각한 군산시에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3일 밝혔다.

전북도는 이같은 조치는 "보통교부세 산정 때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산시의 경우 올해 보통교부세는 3,695억원으로 지난해 2,865억원 대비 830억원, 29.0%가 증가해 시군 평균증가율(12.6%) 보다 16.4%p가 더 증가한 것이다.

또한 성장촉진지역의 지역균형수요 반영비율 상향(10%→20%)건의로 지난해 151억원 대비 222억원 증가된 373억원이 보통교부세 수요에 반영돼 정읍시 등 도내 10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자치단체에 대해 재정부족분을 산정해 교부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의 경우 지방재정의 주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

그동안 전북도에서는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도의회 정례회에서 군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혁신방안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전북재정포럼 및 지방교부세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도출된 교부세 산정 제도개선 사항을 지방재정발전 세미나, 자치분권현장 간담회, 전국 교부세담당관 회의 등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건의해 왔다.

이로써 전북도 본청의 경우 1조 240억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해 지난해 대비 1,383억원(15.6%)이 증가해 최초로 1조원 규모를 넘어섰으며, 시군의 경우 3조 8,307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4,293억원(12.6%)이 증가했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은 “보통교부세가 지방재정의 주요한 재원인 만큼 앞으로도 전북도에 유리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적용시켜 나가면서, 행사축제성 경비 및 지방보조금 절감, 세외수입 확충 등 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교부세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보통교부세 규모 확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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