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울산시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내년부터 시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울산시교육청, 교육안전기본 조례 내년부터 시행

지역 특성 살린 원전 및 화학 안전 반영으로 타시도와 차별화

노옥희 교육감 공약사항 중 하나인 '교육안전기본 조례'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육안전기본 조례'를 제정·공포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교육안전기본 조례는 방사능과 유해화학 사고 대비 등 울산지역 특성을 살린 원전과 화학안전을반영해 타시도와 차별화를 뒀다.

▲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교육청

이어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안전의 범위를 현장체험학습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등 총 10대 안전으로 정했다.

또한 학교안전점검지원단 운영으로 학교현장의 안전업무 부담을 줄이면서 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매진하고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합동훈련에 참여하도록 했다.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 학교현장에서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할 방침이다.

먼저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사고경위와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것까지 사실 통지와 지원 등으로 학생, 학부모의 불만과 학교 간의 감정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제정에 앞서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안전전문가와 학교현장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다"며 "학교현장 에서의 책임 있는 조치로 실질적인 학교안전계획 수립과 교육·훈련이 추진돼 학생과 학부모가 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