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내년에도 고등학교 수업료를 동결하는 데 이어 입학금도 면제한다.
울산교육청은 지역경제 침체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9학년도 고등학교 수업료를 동결하고 입학금을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울산시 내 공·사립 고등학교 1급지 일반고의 경우 수업료는 연간 138만3600원(분기 34만5900원)이며 방송통신고의 수업료는 연간 11만400원이다.
입학금은 지난해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올해부터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울산예술고, 현대공업고), 특성화고등학교(울산기술공고), 자율형고등학교(현대청운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는 입학금이 면제된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수업료 동결과 입학금 면제는 학부모의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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