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최초로 울산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해 지문인식제를 전면 시행한다.
울산시교육청은 12월 1일부터 신·증축 학교 및 직속기관의 6개월 이상 시설공사에 대해 건설근로자 지문인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문인식제 도입은 울산시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대해 건설근로자와 건설기계업자, 하도업자의 임금체불 방지와 불법하도급 단속을 한다.
또한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근무시간도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마련됐다.
지문인식기에 등록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울산시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고 등록되지 않을 경우 지급되지 않는다.
특히 이번 시행을 통해 해당 현장 근로자의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고 출퇴근, 안전보호구 지급관리, 건설사업기술자(감리) 및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현장이탈 여부 등도 관리하게 된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문인식제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장 강화와 체불방지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기술자와 건설기술자의 근무관리 용이, 불법하도급 근절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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