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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민간인 정보 수집" vs. 靑 "최대한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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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민간인 정보 수집" vs. 靑 "최대한 법적 조치"

"문건 유출·허위 주장 도저히 용납 못해…추가 징계"

비위 혐의로 청와대에서 쫓겨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태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과 청와대의 대립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자신이 특감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전직 총리 아들, 은행장 등 민간인 정보까지 수집했다고 주장했고, 청와대는 17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태우 수사관은 자신이 특감반원 시절 작성했다는 '첩보 보고서' 목록을 17일 <조선일보>를 통해 공개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파일에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 개헌에 대한 각 부처들의 동향, 민간 은행장 동향 등 특감반의 업무와 관련 없는 보고서들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고위직 감찰이라는 특감반 업무와 상관 없는 민간인 동향도 파악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비위 혐의로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고 수사로 전환된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한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자신이 생산한 첩보 문서를 그대로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넘어서 문서 목록 전체를 유출하고 허위 주장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 행위는 징계 사유일 뿐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김 수사관의 문건 유출이 "청와대의 보안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므로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 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민간인의 동향을 파악한 것은 김 수사관 개인의 단독 행동이라는 입장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적은 전혀 없다"며 "김 수사관이 업무 외의 벗어나는 첩보를 가져올 때 수차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시정 조치했다"고 했다.

청와대의 말을 종합하면, 김 수사관은 청와대 외부에서 첩보 보고 등을 작성하고, 이는 특감반 사무관,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세 단계 검증 절차를 거쳐 민정수석에게 전달된다.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내용에 신빙성이 없는 경우 검증 절차에서 폐기되고, 민정수석에게까지 올라가는 최종 보고서는 절제된 내용만 담긴다고 한다.

김의겸 대변인은 "첩보 안에는 불순물이 끼어 있기 마련이고, 전직 총리 아들, 민간 은행장 관련 보고 등은 함께 묻어져 나온 불순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이 민정수석에게 올라가기 전 보고 단계에서 폐기된 문서들을 유출했다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이번에 유출한 문건은 보고 단계에서 폐기한 문서들이기에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폐기 처분했기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김 수사관이 작성한 문건 가운데는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와 관련한 환경부 내부 동향, 개헌과 관련한 부처 동향,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 반도체 작업 환경보고서 공개 여부 동향 등도 있었다. 이러한 첩보에 대해서 김의겸 대변인은 "환경부가 쓰레기 대란 때 직무 수행을 제대로 했는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직무 감찰"이라며 "삼성 반도체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국정관련 여론수렴 및 민심 동향 파악"이 민정수석실의 정당한 업무 범위에 있다고 해명했다.

김 수사관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 청와대에서 일하며 첩보 활동을 벌여온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대로 기용했으나, 지인과 관련된 뇌물 수사 상황을 경찰에 캐묻는 등 비위 행위가 드러나 지난 11월 검찰에 원대 복귀 조치됐다. 하지만 김 수사관은 자신이 2017년 9월 여권 고위 공직자인 우윤근 현 주러시아 대사에 대한 감찰 보고서를 썼다가 청와대에서 미움받아 쫓겨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김의겸 대변인은 "김 수사관은 이미 2018년 8월에 부적절 행위로 경고받은 바 있고, 이번에 새로운 비위 혐의가 드러나 복귀했다"며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방문해 상부에 보고도 없이 자신이 생산한 첩보 결과를 확인한 것은 영향력 행사로 오해받을 수 있어 부적절한 행위였고, 수사 대상자와 다수 통화 내역이 있는 등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2017년 9월에 작성한 보고서 때문에 1년 2개월이 지난 2018년 11월에 복귀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우윤근 대사는 김 수사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김의겸 대변인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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