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지인 집에서 귀금속 훔친 불법체류 외국인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지인 집에서 귀금속 훔친 불법체류 외국인

올해 2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사실 확인한 뒤 경기도 안산서 검거

초대받은 지인의 집에서 귀금속을 훔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N모(3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N 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5시쯤 부산 동구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러시아 국적의 지인 W모(58·여) 씨의 집에서 다이아몬드 귀걸이 등 귀금속 6점(305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N 씨는 W 씨가 휴대폰을 구매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실시간 위치를 추적해 경기도 안산에서 N 씨를 검거한 뒤 부산출입국 외국인관리청에 신병을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N 씨가 올해 2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출국정지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