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김해공항에서 발권 문제로 난동을 부린 승객이 특수경비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8일 김해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9시 10분쯤 부산 김해공항 국제선 2층 아시아나항공 발권 부스 앞에서 이모(47·여) 씨가 특수경비원 유모(25) 씨를 폭행했다.
당시 이 씨는 대만행 비행기 표를 발권받으려 했으나 직원이 발권 시간이 지나 안된다고 하자 고함을 지르며 부스 안으로 뛰어 넘어가 소란을 피웠다.
이를 목격한 공항보안 담당인 특수경비원 유 씨가 이 씨에게 "부스에서 나오세요"라며 말하자 이에 격분한 이 씨는 "네가 뭔데 나한테 말하냐, 귀싸대기를 올려버린다"고 소리치며 유 씨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항경찰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강서경찰서에 인계됐다.
한편 항공보안법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을 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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