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에서 근무하다 불의의 차량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 경비원에게 '갑질 인사' 등 막말을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구의원이 당에서 제명됐다.
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발언과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14일 부산 동구 범일동 두산위브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A모(46.여) 씨가 운전하던 SM5 차량이 경비실로 갑자기 돌진하면서 경비원 B모(26) 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B 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1시간여 만에 숨지고 말았다. B 씨는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경비원으로 근무해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는 등 입주민들은 A 씨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고 이후 입주민 대표이자 현직 구의원인 전근향 의원이 해당 경비업체에 연락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한 조에서 근무할 수 있었냐. 아버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조치하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비난이 쇄도했다.
윤리심판원은 "20대 경비원이 근무를 서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상황에서 입주자 대표를 맡고 있던 전근향 의원이 고인의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함으로써 유족은 물론 입주민들에게도 큰 실망과 분노를 야기했다"고 제명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책임있는 공당 소속의 지방의원이 이같이 참담한 일에 연루된 데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원과 지방의원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전근향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을 심사해 오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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