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신입 직원에게 폭언·협박한 간부직 직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단독] "넌 쓰레기야" 신입에 폭언한 캠코 간부)
부산 남부경찰서는 강요미수와 협박 혐의로 캠코 팀장 A모(46)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27일 오후 10시쯤 캠코 업무지원직(무기계약직) 채용전형에서 실태조사원으로 최종합격한 B모(29) 씨에게 전화로 협박하고 출근하면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도록 강요했으나 B 씨가 채용을 포기하는 등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캠코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업무지원직 채용전형에 지원했다.
이후 B 씨는 최종 합격공고를 보고 감사의 뜻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 함께 일한 직원들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A 씨와 전화통화를 하게 됐다.
그러나 A 씨는 B 씨와의 통화에서 "너 회사 오지 마라. 너 때문에 애들 죽어 나가는 거 보여줄게. 니가 쓰레기야. 내일 아침에 나 보면 무릎 꿇어 할 수 있어? 아. 용서가 안 돼. 나는 너 안 죽여. 니 주변 사람들 내가 피 말리게 해 줄게"라고 폭언·협박했다.
이후 B 씨는 A 씨의 폭언·협박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이같은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자 A 씨는 경찰에 찾아가 명예훼손으로 B 씨를 고소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접수한 고발장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피해자에게 진술을 요청하게 됐다"며 "A 씨는 개인감정이 없었고 술에 취해 실수한 것 같다고 진술했으나 그 피해 정도가 심해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B 씨는 애초 고소·고발은 진행하지 않으려 했으나 경찰의 요청에 A 씨와의 통화 녹음파일과 함께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경찰에서 먼저 연락이와 조사를 해보니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다라며 수사에 협조를 부탁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과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공했고 현재 합의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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