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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운대 엘시티 추락사고는 부정부패 결합된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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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운대 엘시티 추락사고는 부정부패 결합된 인재"

최종 수사결과 1명 구속 13명 불구속 입건...작업발판 설치 미흡 원인

지난 3월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56층에서 안전작업발판 추락으로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부정부패가 결합된 인재라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포스코건설 총괄소장 A모(54)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1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 B모(58) 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뇌물을 제공한 건설사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지난 3월 2일 오후 1시 50분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에서 추락한 안전작업발판이 있었던 장소. ⓒ프레시안

앞서 지난 3월 2일 오후 1시 50분쯤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56층에서 안전작업발판 추락으로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엘시티 공사현장 포스코건설 사무실과 협력업체 등 6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3회에 걸쳐 총 10곳에서 공사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관련자 78명을 조사했다.

또한 공사현장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근로감독관 등 노동청 공무원들이 향응을 제고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노동부 부산동부지청 등 8곳을 압수수색하고 38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의견서에 따르면 엘시티 공사현장 추락사고의 원인은 발판작업대의 앵커와 타이로드의 체결 길이가 현저하게 짧아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앵커의 클라이밍 콘과 타이로드가 적정하게 체결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으며 발판 작업대 인상작업 과정에서 낙하물에 대한 하부통제 등 안전조치가 미비했고 관리감독자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엘시티 추락사고 관련자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총 14명을 사법처리했으며 근로감독관 등 노동부 소속 공무원 5명의 향응수수에 대해서는 횟수와 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해 기관통보를 조치했다.

또한 이번 추락사고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리·감독 강화, 공사현장 감사제도 도입, 민간 위원 참여 제도화, 하청업체 적법 선임 확인의무 부과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시공사가 초고층 건물의 외벽공사를 하도급에게 줬다는 이유로 하청업체의 건설기술자 배치 여부, 건설업 면허 유무, 작업자에 대한 교육실시 여부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위험 작업을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확인해야 할 현장 감리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관리·감독해야 하는 노동청 책임자들이 향응을 제공받는 등 부실감독 사실도 확인됐다"며 "이번 사고는 공사현장의 형식적인 안전관리, 부실한 감리, 관계 공무원과의 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가 결합된 인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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