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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박인영,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합의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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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박인영,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합의안 도출

대법원 판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걸림돌...결의문 등 대안책 마련 합의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을 놓고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관계기관이 실무논의를 시작했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30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검증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 부산시의회 전경. ⓒ프레시안

현재 지방자치단체장 인사권 행사의 공정성 강화 및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부산시의회가 인사청문 제도 도입해야 한다는 부산시민의 요구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 관련 지속적으로 제기된 다양한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부산시의회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관되게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인사검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상황에서 법령에 의해 보장받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을 하위 법규인 조례로 제약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법률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인사검증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 소관 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도록 의무, 증인 또는 참고인도 소관 위원회에 출석해 증언, 진술하도록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있다.

또한 법률 위임없이 인사검증 대상자에게 형사처벌, 행정제재 및 도덕성 등에 관한 개인정보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것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고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조사 및 감사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지방의회 인사청문 제도는 국회가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위법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며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행사의 공정성과 적정성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는 시민의 요구 또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부산시의회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부터 인사의 공정성과 적합성이 보장될 수 있는 사전, 사후 제도 마련을 위해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오는 8월 16일 개최되는 전국광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해당 안건이 정식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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