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55층에서 구조물 추락으로 인해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관련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A모(54) 씨와 하도급업체 I사 현장소장 B모(37) 씨, 다른 하도급업체 S사 기술팀장 C모(43) 씨와 기술팀원 D모(2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두 차례 현장 감식을 진행한 결과 안전작업발판을 지탱하는 고정장치 중 4개의 결합 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작업계획서를 분석해 사고 원인과 피해에 관련된 책임 소재를 분간했다.
경찰에 따르면 S사 기술팀 2명은 안전작업발판을 건물벽에 고정하는 앵커를 부실하게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I사 현장소장 B 씨는 S사의 작업을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안전작업발판 등이 추락하며 파편이 튀면서 발생한 인명피해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A 씨는 안전작업발판 설치와 외벽마감작업을 위험한 작업으로 분류해놓고 관리하지 않았고 전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에게 접대와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앞선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보강으로 관계자 대질 등 증거 자료를 추가 보강했다"며 "신병처리가 마무리되면 빠른 시일 내에 종합수사결를 발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 2일 오후 1시 50분쯤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55층에서 안전작업발판이 200m 아래로 추락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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