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데 대해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 대해선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원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구속집행정지가)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런 위헌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며 "헌재에 의해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에 대한 두 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고 그런 위헌 판결 취지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해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관행에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의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 과정,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그런 법원의 결정을 모두 종합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기간 산정에 대한 법원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범인 도피를 도운 검찰총장'이라며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는 데 대해선 "수사팀,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건데 그게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니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공소 기각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엔 "여러 논란에 대해 본안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도록 지휘했고, 공소 유지에 철저히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직전 검사장 회의를 열어 시간이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선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 처분 방향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기 위해 검사장 회의를 연 것"이라며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냐는 질문엔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기관의 책임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지난 달 4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하게 구금된 상태였기 때무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7시간의 장고 끝에 8일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고,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에 관저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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