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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석방…"검찰, 내란 공범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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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석방…"검찰, 내란 공범 자백"

시민단체 "尹 석방 결정 검찰, 내란 공범 자백…심우정 총장, 사퇴하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하루만에 서울구치소에서 걸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50분쯤 구치소 앞에 집결한 지지자들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환한 표정으로 주먹을 쥐어 보였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고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된 지 52일 만에 불구속 상태가 됐다.

앞서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하여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하여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하여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석방에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진 특수본은 별도 공지를 통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향후에도 특수본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수사처도 별도의 공지를 내고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3월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는 검찰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은 "내란 공범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주권자 국민의 뜻을 배반하고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은 역사의 죄인"이라며 "심 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즉시 총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일 수 있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했"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은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형사소송법 101조3항)에 관한 것으로 구속취소결정(형사소송법상 제97조제4항과 제405조)에 대한 즉시항고제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헌재의 위헌 결정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구속기간 계산에 대한 이번 법원의 판단은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그 동안의 관행과 선례에도 어긋나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도 부당하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두 차례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신청과 검사장 회의로 시간을 지체시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자초한 검찰이 결국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풀어준 것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한 통속임을 자백한 것"이라며 "파면 이후 들어설 새 정부는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는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헌재의 즉시항고 위헌 결정을 핑계삼은 데 대해 "동일한 사안이라고 볼 수 없는 다른 제도에 관한 결정례를 근거로 한 주장일 뿐"이라며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헌재로부터 위헌 확인을 받은 바 없으며, 유사한 판례를 기준으로 즉시항고를 포기한다는 것은 검찰의 관행에도, 타당한 근거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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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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